사실확인서 및 증인의 법정증언은 취득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난 현시점의 진술내용으로서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한 쉽게 믿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사실확인서 및 증인의 법정증언은 취득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난 현시점의 진술내용으로서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한 쉽게 믿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16구단116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17. 판 결 선 고
2017. 4.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4,588,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하고(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에서는 토지의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① 매매사례가액(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② 감정가액(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③ 환산가액(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④ 기준시가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 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로는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 증여계약서(갑 제3호증), 증인 정AA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증여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기재가 없고, 정AA의 사실확인서와 법정증언은 취득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난 현시점의 진술내용으로서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한 쉽게 믿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도 찾을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