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이 2009. 3. 7.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재심의 조사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8. 12.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재심대상판결이 2009. 3. 7. 확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재심의 조사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8. 12.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사 건 2015재구합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채AA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2. 24. 판 결 선 고
2016. 3. 18.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피고’라고만 한다)가 2007. 2. 2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재심소장의 재심청구 취지란에 기재된 ‘161,062,400원’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중 36,926,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 선고기일인 2009. 2. 11. 재판장은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36,926,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하였다. 원고가 선고 다음 날인 2009. 2. 12. 법원 직원 권BB에게 찾아가 판결문을 발급받았을 때에도 주문이 위와 같았다. 그런데 2009. 2. 20. 원고 소송대리인 송CC 변호사에게 송달된 판결문의 주문에는 ‘피고가 2007. 2. 22.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1,062,540원의 부과처분 중 130,536,5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는 재심대상판결문을 위조하였다는 공문서위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162호) 판결정본이 뒤바뀐 사실이 인정되어 2014. 6. 12.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50호)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문을 재판장의 선고 취지와 명백하게 다르게 위조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