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아-10692 선고일 2015.05.14 행정법원

이 사건은 피고의 부과처분 전 납세자가 그 부과처분을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함

사 건 2015아10692 집행정지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7. 판 결 선 고

2015. 5. 14.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이 법원 2015구합 ***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