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의 부과처분 전 납세자가 그 부과처분을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함
이 사건은 피고의 부과처분 전 납세자가 그 부과처분을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함
사 건 2015아10692 집행정지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7. 판 결 선 고
2015. 5. 14.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이 법원 2015구합 ***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