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적어도 소외 회사에 관해서는 원고가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어 적어도 소외 회사에 관해서는 원고가 형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사 건 2015구합974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권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17. 판 결 선 고
2016. 4. 7.
1.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종합부동산세 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원, 2010년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 2011년 종합부동산세 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0원, 2012년 종합부동산세 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소외 회사의 성립 당시 발행주식은 모두 60,000주로, 아래와 같이 권DD과 소외 최FF가 각 40%, 원고가 20%를 보유하였는데, 그 주식대금 3억 원은 모두 권DD이 운영하던 소외 주식회사 EEE의 계좌에서 납입되었다. 주주 권DD 최FF 원고 합계 주식수 24,000주 24,000주 12,000주 60,000주 지분율 40% 40% 20% 100%
2. 소외 회사는 2007. 6. 8. 아래와 같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그 증자대금 4억 원은 모두 권DD의 개인 계좌에서 납입되었다. 주주 권DD 최FF 원고 합계 주식수 24,000주→56,000주 24,000주→56,000주 12,000주→28,000주 60,000주→140,000주 지분율 40%→40% 40%→40% 20%→20% 100%
3. 소외 회사는 2012. 10. 21. 아래와 같이 유상감자를 실시하였는데, 그 감자대금 6억 5천만 원은 미지급금(최FF 2억 7천만 원, 권DD 2억 6천만 원, 원고 1억 2천만원)으로 계상했다가 곧바로 소외 회사의 최FF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을 뿐, 원고에게 감자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주주 권DD 최FF 원고 합계 주식수 56,000주→4,000주 56,000주→4,000주 28,000주→2,000주 140,000주→10,000주 지분율 40%→40% 40%→40% 20%→20% 100%
4.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성립 당시 주식회사 GGGGGGGGGGGGG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