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설립경위, 원고와 EE에너지 사이의 계약내용, 자금출처와 이동내역, 세금계산서와 수출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등을 고려하면, 원고, EE에너지 및 김DD는 EE에너지와 김DD가 체결한 생산설비의 공급을 김DD, 원고, EE에너지로 순차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이 약정에 따라 원고는 김DD로부터 연탄 공장 설비를 받아 EE에너지에 공급한 것임
원고의 설립경위, 원고와 EE에너지 사이의 계약내용, 자금출처와 이동내역, 세금계산서와 수출신고필증의 기재사항 등을 고려하면, 원고, EE에너지 및 김DD는 EE에너지와 김DD가 체결한 생산설비의 공급을 김DD, 원고, EE에너지로 순차 이행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이 약정에 따라 원고는 김DD로부터 연탄 공장 설비를 받아 EE에너지에 공급한 것임
사 건 2015구합95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01. 판 결 선 고
2016. 04. 29.
1.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게 한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OOO원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게, 원고가 2010. 3. 3. CC기계(대표자 김DD)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을 부당공제라고 보아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연탄 공장 설치 계약의 체결 GG스탄에 설립된 EE에너지 유한회사(이하 ‘EE에너지’라 한다)는 2009. 12. 23. 김DD(CC기계 대표자)로부터 연탄 생산 설비를 공급받기로 하면서, 총 계약 금액은 OOO만 원으로 하되 그 중 OOO만 원은 EE에너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계약서 제1항), 김DD는 일일생산량 OO만장의 생산설비를 공급하기로 하였다(계약서 제2항). EE에너지 대표 권FF은 2009. 12. 30.과 2010. 1. 18. 김DD에게 각 O억 원을 지급하였고, 김DD는 2010. 1. 26. 연탄제조 윤전기 O대를 GG스탄에 보냈다.
2. 원고의 설립 및 연탄 공장 설치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2. 10. 물품의 해외 통관 명의 및 대금 송금 등 절차적인 문제와 함께 적극적인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EE에너지의 주주가 되었다(EE에너지 대표 권FF은 원고의 감사가 되었다). 원고는 2010. 2. 10. EE에너지에 일일생산량 OO만 장의 시설을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3. 대금의 지급 및 윤전기 공급 김DD는 2010. 2. 18. 권FF에게 O억 원을 돌려주었고, 원고는 김DD에게 2010. 2. 18.에 O억 원, 2010. 3. 5.에 O억 원 합계 O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김DD는 2010. 3. 4. 연탄제조 윤전기 O대를 공급하였는데, 그 수출신고필증에 수출화주는 ‘원고’, 제조자는 ‘CC기계’, 구매자는 ‘EE에너지’로 기재되어 있다.
4. EE에너지와 김DD 사이의 소송 EE에너지는 2010년 7월경 김DD를 상대로, 김DD가 공급한 연탄 제조 설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약정과 달리 김DD가 GG스탄에서 독자적으로 연탄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위약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1. 2. 8. 김DD가 EE에너지에게 OOO만 원을 지급하고, 당초 약정에서 정한 투자금 OOO만 원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OOOO머OOOOO호).
5.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수정 세금계산서의 발행 김DD는 2010. 3. 3. 원고에게 공급가액을 OOO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011. 12. 19. 공급가액을 OOO원만큼 감액하는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액을 OOO만 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13, 을 제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