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종업원들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작성한 ‘봉사료 지급대장‘ 외에 그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사실을 스스로 부인하는 종업원들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작성한 ‘봉사료 지급대장‘ 외에 그에 관하여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봉사료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5구합953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26. 판 결 선 고
2016. 10. 7.
1.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9. 원고에게 한, 별지1 표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과 별지1 표2 기재 각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2009년 귀속 개별소비세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게 한 2011년귀속 0,000,000원, 2012년 귀속 0,000,00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QQQ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종합소득세 부 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근무한 종업원에 대하여 봉사료를 지급하였다. 종업원이 결혼 등으로 가구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접객원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종업원 중 일부가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봉사료 수령사실을 부인한 것임에도, 피고가 위 종업원들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흥주점 중 더OO의 사업자명의인인 임CC은 원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더OO를 원고와 함께 실제 운영하였다. 임CC이 실사업주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CC은 이 사건 처분 관련 세무조사 과정에서 더OO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원고이고, 자신은 개업 당시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고 사업자등록만 자신의 명의로 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 역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임CC은 더OO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원고 자신이 더OO의 개업시인 2009년 1월경부터 오DD와 함께 운영하여 오다가 2011년 2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는 혼자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임CC이 실사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임CC이 일치하여 위와 같이 진술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임CC 명의로 더OO 관련 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 주류대리점 미수금잔액확인서, 거래계약서 등이 작성되고, 더OO 관련 소송 등이 임CC의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CC이 더블유의 사업 명의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 위 사정만으로 실제 운영자 가 임CC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OO의 실질 사업자는 원고이고, 사업자등록 명의만 임CC으로 하여 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