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이 주된 거래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된다거나 이 사건 공사용역이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는 거래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음
공사대금이 주된 거래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된다거나 이 사건 공사용역이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는 거래관행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제출된 바 없음
사 건 2015구합9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22. 판 결 선 고
2015. 6.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O원, 2009년 제2기분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인지 여부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하나로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들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 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는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하나로 제1호에서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2호에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들고 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의 부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가 열거하고 있는 각 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수용역인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