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처분함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 처분함
사 건 2015구합908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2명 피 고 강남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판 결
2016. 4. 15. 판 결 선 고
2016. 5. 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4. 8. 12.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증여세 ○○○○원,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4. 8. 13.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증여세 ○○○○원,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4. 8. 18.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증여세 ○○○○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 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두353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청구취지 기재 각 증여세 부과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 이 인정되므로, 결국 원고들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 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