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퇴직급여를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과세이연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퇴직급여를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고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사 건 2015구합8824 이자소득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CCC 피 고 OO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5.12.3. 판 결 선 고 2016.1.28.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및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장이 2013. 2. 13. 부과한 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6,399,630원 및 피고 AA세무서장이 2014. 11. 1. 부과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5,582,590원을 각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2.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3.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3항 제2호, 제93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분은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ㆍ경정 등에 따라 소득세분을 부과고지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지방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하여 지방소득세 507,5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소득세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제1호 다목) 등 당해연도에 발생한 갑종 근로소득과 을종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퇴직소득의 범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2 제1항 제6호 나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을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에서 거주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액 전액’을 퇴직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당해 퇴직급여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퇴직계좌에의 가입 여부를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되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세제를 통해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액 전액’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할 경우에만 그 퇴직일시금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고, 추후에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와 달리 근로자가 퇴직급여액의 일부를 개인퇴직계좌에 입금하여 위 계좌에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 전부가 언제나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07. 4. 27. OO생명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액 전액이 아닌 일부에 해당하는 172,785,539원만을 이 사건 개인퇴직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운용수익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일시금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에 의하여 과세가 이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운용수익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 의하여 이자소득으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 AA세무서장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 및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