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계좌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금원을 납세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함
납세자의 계좌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금원을 납세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함
사 건 2015구합84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7. 판 결 선 고
2015. 12.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계좌에서 000,000,000원이 사용된 기간은 2007. 9. 20.부터 2008.12. 31.까지인바, 그 중 2008. 7. 17.자 계좌이체 내역은 아래와 같고, 아래 금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본인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2. CCC은 2009. 11. 1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명서를 제출하였다. CCC은 미국에서 결혼하여 현재 미국시민권자로써 미국회사에 수 년 동안 다니던 중 부친의 사업부도 이후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을 뵙고져 2007년 8월 일시 귀국.... 이런 부모님의 생활정황에서 부친과 모친이 금융 불량으로 통장거래를 못함을 알았고 또 부친, 모친의 요청이 있어 본인이 금번에 귀국한 2007년 8월부터 부모님들이 그간 제3자 명의로 사용하던 통장을 제 명의 통장으로 대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남동생(BBB)은 부친의 사업부도 후 2001. 11.에 집안형편이 어렵게 돌아가자 본인이 있는 미국에 유학 오게 되었고 미국에서 대학을 이수, 현재 미국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동생은 미국 유학 후 단 한번도 귀국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령금 사용내역 (생략)
3. 원고는 2009. 11. 1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금수령 경위 등의 해명서를 제출하였다. 사업부도 발생으로 본인은 물론 본인의 처, 아들인 BBB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부득이 우리 가족 중 유일하게 신용불량자가 아닌 CCC의 통장으로 BBB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입금하게 된 것입니다. 2007년 9월 CCC의 계좌에 입금된 0억 원은 본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사업을 재기하려는 준비자금과 생활자금 등으로 본인이 사용하였습니다. [인정근거] 갑 제2, 3,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억 원은 BBB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0,000,000원은 2007. 9. 20.부터 2008. 12. 31.까지 사용되었는바, 원고와 CCC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11. 10. 및 같은 달 16. 이 사건 계좌의 명의가 CCC이나 실제 원고가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각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해명서의 작성 시기가 금원의 사용시기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딸인 CCC이 부친인 원고를 위해서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었다는 것은 능히 이해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CC 명의의 ○○은행 계좌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좌를 원고가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위 해명서들은 신빙성이 높다.
② 위 해명서에서 CCC은 000,000,000원이 원고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하여 상세한 사용 내역을 밝히고 있고, 원고 역시 000,000,000원을 자신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③ 사실상 원고의 계좌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0,000,000원을 원고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000,000,000원 중 거래 내역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000,000,000원에 대하여만 자신이 사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④ 사실상 원고의 계좌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000,000,000원 중 일부만 원고가 사용하였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