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져 위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719 선고일 2016.08.25

이 사건 법인세와 증여세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정을 밝히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만한 명백한 하자 부존재하고 이 사건 압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내 적법하게 이루어짐

사 건 2015구합83719 압류처분등취소 원 고 재단법인 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5. 판 결 선 고

2016.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7. 14. 아래 1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내지 6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제1목록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구BB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998. 7. 31. 위 부동산에 관하여 구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 나. 원고는 제1목록 부동산의 매각과정에서 교환거래 형식으로 아래 1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목록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1 내지 5항 부동산을 특정하여 ‘제2목록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 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부과처분’이라 한다).
  •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체납하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15. 5. 7.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9.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나, 2015. 10. 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이 사건 매매계약은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고, 그 하자를 승계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를 불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권이 시효로 소멸된 후에 행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고, 위 압류의 해제를 불허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등 참조).

2. 사실인정

  • 가) 원고는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의 규율을 받는 공익법인이다.
  • 나) 원고는 기본재산인 제1목록 부동산 외 1필지(안산시 대부북동 xx,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허가 부동산’이라 한다)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 위하여1997. 5. 2. 주무관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처분허가를 받았다(이하 ‘이사건 처분허가’라 한다).

① 위 허가사항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1997. 11. 2.까지)로 한다.

② 위 허가는 이 사건 허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평가액 합계 2,296,947,200원과 원고가 기본재산을 무단 처분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892,528,000원 이상이 확보됨을 전제로 한다.

③ 위 허가사항과 관련된 계약서류는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이하 ‘서부교육청이라 하고, 그 교육장을 ’서부교육장‘이라 한다) 공무원의 입회하에 원고 법인 인감과 교육청 직인이 각각 날인된 계약서류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위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위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서부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야 하고, 허가사항과 관련된 금액의 통장관리는 원고와 서부교육청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허가에 따라 1997. 7. 10. 이 사건 허가 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선주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300,000,000원(손해배상금은 소외 회사가 별도 부담)에 매도하였고, 소외 회사는 매매대금을 1997. 11. 2.까지 완납하기로 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위 기한이 지나도록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서부교육장은 원고에게 허가사항의 이행계획을 새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 라)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중 700,000,000원을 1998. 8. 30.까지 지급받고, 위 지급 시점에 제1목록 부동산의 소유권을 먼저 위 회사에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재단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서부교육장에게 제출하였고, 서부교육장은 일단 위 시기까지 법인설립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보류하기로 하였다.
  • 마) 그 후 선주개발은 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구BB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1998. 7. 14. 구BB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는 제1목록 부동산을 1,694,549,000원에 구BB에게 매도한다.

②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선주개발이 기 지급한 230,000,000원으로 대체하고, 중도금 700,000,000원은 1998. 8. 30.에, 잔금 764,549,000원은 1998. 11. 30.에 각 지급한다.

③ 손해배상금 892,528,000원과 매매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가처분 및 하자금액은 구BB가 책임진다.

④ 구BB는 원고가 산 xx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시점에 그 대금 605,451,000원 및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4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⑤ 구BB는 현재 소송 중인 대부북동 산 xx 부동산 소유권 회복 시점에 손해배상금 잔액 492,528,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 바) 원고는 1998. 7. 27. 서부교육장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리면서 위 매매계약과 기 제출한 재단정상화계획에 따라 허가사항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중도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1998. 7. 31. 제1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구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사) 이에 서부교육장은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매매대금과 손해배상금의 입금을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한 채 1999. 4. 15. ‘제1목록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대신 제2목록 토지로 대물변제받았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 아) 그 후 원고는 제1목록 부동산의 소유권 회복을 위해 구BB 및 제3취득자들을 상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중 1 내지 3항 판결에서 ‘이 사건 처분허가에 명시된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방법, 지급기한 등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고,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위 조건이 임의 변경됨으로써 기존 처분허가는 실효되었으며, 새로운 처분허가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익법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임이 인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 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제1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구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였고, 2008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최초로 등장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허가와 매매계약의 경위, 내용, 이행 정도, 이에 대한 감독관청의 태도 기타 사실관계를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정을 밝히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큼 위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하자가 이 사건 압류처분에 승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국세징수권의 시효소멸 여부

1. 사실인정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앞서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제2목록 토지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기한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것은 ‘1999. 5. 31.까지’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1999. 8. 25. 제2목록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행해짐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09. 7. 14. 위 압류가 해제됨으로써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로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6. 13. 최초로 행해졌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