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인세와 증여세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정을 밝히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만한 명백한 하자 부존재하고 이 사건 압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내 적법하게 이루어짐
이 사건 법인세와 증여세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정을 밝히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만한 명백한 하자 부존재하고 이 사건 압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내 적법하게 이루어짐
사 건 2015구합83719 압류처분등취소 원 고 재단법인 A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5. 판 결 선 고
2016. 8.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등 참조).
2. 사실인정
① 위 허가사항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1997. 11. 2.까지)로 한다.
② 위 허가는 이 사건 허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평가액 합계 2,296,947,200원과 원고가 기본재산을 무단 처분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 892,528,000원 이상이 확보됨을 전제로 한다.
③ 위 허가사항과 관련된 계약서류는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이하 ‘서부교육청이라 하고, 그 교육장을 ’서부교육장‘이라 한다) 공무원의 입회하에 원고 법인 인감과 교육청 직인이 각각 날인된 계약서류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 위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위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서부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야 하고, 허가사항과 관련된 금액의 통장관리는 원고와 서부교육청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
① 원고는 제1목록 부동산을 1,694,549,000원에 구BB에게 매도한다.
②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선주개발이 기 지급한 230,000,000원으로 대체하고, 중도금 700,000,000원은 1998. 8. 30.에, 잔금 764,549,000원은 1998. 11. 30.에 각 지급한다.
③ 손해배상금 892,528,000원과 매매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가처분 및 하자금액은 구BB가 책임진다.
④ 구BB는 원고가 산 xx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시점에 그 대금 605,451,000원 및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4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⑤ 구BB는 현재 소송 중인 대부북동 산 xx 부동산 소유권 회복 시점에 손해배상금 잔액 492,528,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3. 판 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제1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구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였고, 2008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이 최초로 등장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허가와 매매계약의 경위, 내용, 이행 정도, 이에 대한 감독관청의 태도 기타 사실관계를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정을 밝히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큼 위 처분에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하자가 이 사건 압류처분에 승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사실인정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에 앞서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세액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제2목록 토지를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납부기한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것은 ‘1999. 5. 31.까지’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위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1999. 8. 25. 제2목록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이 행해짐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09. 7. 14. 위 압류가 해제됨으로써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로부터 다시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6. 13. 최초로 행해졌으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