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채무의 존재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5구합83603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6.17. 판 결 선 고 2016.7.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로 2006. 10. 12.부터 2006. 12. 6.까지 총 27회에 걸쳐 000,000,000원의 현금이 입금되었다.
2. 원고는 2006. 12. 7. 은행으로부터 0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
3. 피상속인은 2007. 5. 8. 원고에게 ‘2006. 12. 7. 원고로부터 000,000,000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09. 12. 7.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4. 피상속인은 원고에게, 2007. 10. 5.부터 2008. 10. 6.까지 14회에 걸쳐 월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8. 10. 9. 000,000,000원, 2008. 12. 3. 00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5. 피상속인은 2011. 8.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나는 2007년 FF아파트를 살 때 장남 AAA(원고)으로부터 0억 원을 빌렸다. 그래서 2007년에 장손 GGG에게 내 아파트를 주기로 유언공증했다. 또한 장남에게 빌린 돈 중 일부는 갚았고 나머지 돈 중에서 0억 원은 공증해 주었고 아직도 못 갚았다. 생활비 역시 장남에게 받아 생활하고 있다. 장남에게 0억 빌린 돈은 앞으로 말기 암 부인이 죽거나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전세를 놓아 전세보증금을 받아 우선 변제하도록 허락한다.
6. 원고는 2012. 10. 4. 피상속인에 대한 000,000,000원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가압류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위 가압류 결정정본은 2013. 1. 1. 피상속인에게 공시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1 내지 13, 15호증, 을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