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채무자 사이의 동업관계,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물려받은 사정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피상속인과 채무자 사이의 동업관계,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물려받은 사정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구합8352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ZZ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5. 3. 판 결 선 고
2016. 6.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5.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상속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2,900,900,72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아버지인 윤〇〇(2004. 2. 1. 사망하였다.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95.
10. 2.부터 1998. 7. 28.까지 사업을 함께 하던 김〇〇에게 합계 50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 하였고, 피고는 2014. 7. 25. 신고누락을 이유로 상속세 15,661,397,982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900,900,723원을 부과하였다(이하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995. 11. 15.부터 2003. 12. 15.까지 총 98회에 걸쳐 김〇〇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3,941,000,000원)를 지급 받은 사실, ② 망인이 사망한 2004. 2. 1. 전후해서는 김〇〇(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공동상속인이다)이 2004. 1. 1.부터 2004. 2. 28.까지 총 2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65,000,000원)를, 윤〇〇(피상속인의 아들로서 공동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을 물려받았다)이 2004. 3. 5.부터 2005. 12. 13.까지 총 22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664,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③ 김〇〇은 2004. 2. 17. 지급받은 이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무렵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 았고, 지급받은 이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상속인과 채무자인 김〇〇 사이의 동업관계, 윤〇〇이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물려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 개시 무렵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 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임 점을 더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아서 개인적인 채권까지는 파악이 힘들었다거나 2007년 4월경 윤〇〇으로부터 들어 그 때 비로소 이 사건 대여금의 존재를 알았다는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존재를 알았다고 주장하는 2007년 4월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