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3382 선고일 2016.11.10

명의수탁자가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사 건 2015구합833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외 1명 피 고 OO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6. 10. 13. 판 결 선 고

2016. 11. 1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5. 3. 9.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 21,765,350원(가산 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5. 4. 1. 원고 ☆☆☆에 대하여 한 증여세 6,005,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ㅁ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0. 1. 15. 개업하여 일반서적 및 교 과서 출판업 등을 영위한 회사이다.
  •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aaa은 2004. 11. 15. 자신이 보유하던 소외 회사의 주식 60,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임 직원들에게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마쳤다.
  • 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쟁점 주식을 소외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bbb으로부터 명의 신탁받았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 OO세무서장은 2015. 3. 9. 원고 △△△에게 증여세 21,765,35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세무서장은 2015. 4. 1. 원고 ☆☆☆에게 증여세 6,005,92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5. 8. 12.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쟁점 주식을 bbb 개인이 아닌 ○○○○로부터 명의신탁받았는데, ○○○○는 종교단체로서 관행상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단지 ○○○○는 종교단체가 영리사업을 수행하는 소외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소외 회사가 ○○○○가 운영하는 법인으로 드러날 경우에 소외 회사나 그 임직원들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 신도들의 자부심 고취 등의 사유로 쟁점 주식을 신도들인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 를 포함한 여러 회사들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피고들은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bbb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17,19 내지 24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원고들은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임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들 역시 이 사건 2016. 10. 10.자 준비서면을 통해 동일한 내용을 처분사유로 추가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처분 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아래 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 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 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 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6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처 분사유는 원고들 앞으로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쟁점 주식의 실질적 소유주를 bbb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로 볼 것인 지의 법적 평가만을 달리할 뿐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이 예비적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 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1. 선 고 96누3272 판결 참조).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 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 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 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 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 항,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갑 제4,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종교단체에 대 하여 위와 같은 법인세 등을 영구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2003사업연 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약 93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나 그 계열사들(○○○○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일부 계열사 제외) 의 발행주식은 모두 ○○○○의 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

○로서는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 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가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 사이의 특수관계를 은폐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계열사들 사이에 실제로 주식의 저가양도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부정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