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적어도 2013. 9. 2.경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원고는 적어도 2013. 9. 2.경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15구합8317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14. 판 결 선 고
2016. 4. 2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9.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09. 9.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10. 9.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2011. 7. 28. 증여분 증여세 0,000,000원 및 상속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3. 9. 2.경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경정청구사유, 경정청구기간, 제소기간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