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물품을 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받아 독립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함
원고가 물품을 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받아 독립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함
사 건 2015구합829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xxx 피 고 대전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6. 3. 18. 판 결 선 고
2016. 4. 29.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2014. 11. 13.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5,834,100원, 2006년 제1기 39,910,840원, 2006년 제2기 248,461,850원, 2007년 제1기 15,917,470원의 각 부 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4. 11. 13.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757,990원, 2006년 귀속 75,211,710원, 2007년 귀속 1,393,05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2. aa유화에 대한 과세처분이 원고가 이 사건 대전영업소의 실제 사업자라는 이유로 취소된 이 사건 확정판결이 위 개정법 시행일인 2008. 1. 1. 이후인 2014. 5.
16. 확정되었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4. 11. 13.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음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 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조항 신설 이전에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성립하였 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 사건 조항이 신설된 이상,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정하는 것을 두고 소급과세 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이 사건 판매약정의 전체적인 취지는 원고가 aa유화의 직원으로서 판매실적 에 따른 성과배분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aa유화가 원고에게 협의된 마진을 붙여 정제유를 공급하면 원고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판매약정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 여도 독자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② 원고는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이 폐유를 재활용하여 생산 한 정제유를 생산자가 직접 사용자에게 판매하도록 규율하고 있어 자신의 명의로는 정 제유를 판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aa유화 명의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aa유화가 원고에게 교부한 aa유화의 사용인감과 고무인의 용도는 세금계 산서 발행, 공급판매계약서 작성 등에 한정되었으며, 원고는 aa유화가 개설해 준 이 사건 계좌와 직불카드를 독자적으로 관리․사용하면서 aa유화와 거래할 때에는 aa 유화의 대표이사 ccc이 직접 관리․사용하던 다른 계좌와 상호 이체거래를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aa유화의 사업과는 구별하여 운영되었다.
④ 이 사건 대전영업소의 운영을 위하여 임차한 건물의 차임을 aa유화가 부담 하지 아니하였고, 환경청장이 원고의 정제유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aa유화에 게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를 부담하였으며, 원고는 aa유화의 유류저 장탱크에 보관되어 있던 정제유 등 유류대금을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aa유화로 부터 정산금을 지급받았다.
⑤ 이 사건 판매약정에 원고가 aa유화와 협의하여 물품을 판매한다고 정하고, 특별 위탁판매시 원고가 aa유화로부터 받은 고무인과 사용인감의 사용처를 한정적으 로 열거하며, 원고에게 위탁판매자로서의 의무 등을 규정하여 원고의 판매업무에 일정 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aa유화의 직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aa유화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명의자로서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그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제한을 두었을 수 있으며, 오히려 직 원과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이례적이다.
⑥ aa유화가, 2004. 5. 27. 금강환경관리청장에게, 2006. 3. 16. 대구지방환경관 리청장에게 각 제출한 정제연료유 공급계획서, 2004. 5. 31. 지사 및 영업소장을 상대 로 보낸 원유가격 인상공문, 2006. 2. 23. 금강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한 의견제출서의 각 담당자란에 원고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은 서류 작성‧제출 등 aa유화의 일부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위 사정 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전영업소에서의 업무도 aa유화의 직원으로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⑦ 원고는 ‘정제유’ 판매 사업은 실제 운영하였지만 ‘정제연료유’는 aa유화의 직 원으로서 판매 영업을 한 것으로 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나누어서 보아야 할 근거가 제출된 것이 없고, 나누어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