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수수료를 받고 시장상인들과 일본수입업체 사이에서 물품 전달을 도운 것이 아닌 직접 물건을 수출한 당사자이며 수출대금의 입금일이 기적일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원고는 수수료를 받고 시장상인들과 일본수입업체 사이에서 물품 전달을 도운 것이 아닌 직접 물건을 수출한 당사자이며 수출대금의 입금일이 기적일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므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구합826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5. 판 결 선 고
2016. 8.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액세서리 등을 직접 수출한 당사자인지
① 일본으로 수출된 물품들은 원고가 평화시장 등에서 구입한 것인데, 원고는 일본수입업체와 협의 없이 임의로 가격을 할인하여 시장상인들에게 지급하거나, 샘플을 구입한 곳과 다른 업체로 매입처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시장상인들은 주문받은 물품을 원고의 ○○구 또는 ○○동 사업장으로 배송하였고, 위 물품들은 원고의 검수를 거쳐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② 일본으로 수출될 물품들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전달하면 소외 회사는 속칭 하코비들을 통해 위 물품을 일본으로 반출하고, 위 물품을 수령한 일본수입업체가 물품대금을 소외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면, 하코비 또는 소외 회사의 직원이 일본에서 이를 인출하여 국내로 반입한 후 원고에게 엔화 현금으로 전달하게 되는데, 원고는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적당한 시기에 원화로 환전하여 시장상인들에게 지급하였다.
③ 원고도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원고가 직접 일본수입업체에 액세서리 등을 수출하였음을 전제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8, 19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화의 공급시기와 액수의 특정
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한○○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일본수입업체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일본현지계좌(개설은행: ○○○○은행, 계좌번호: 0000000, 예금주: 정○○)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거래내역’이라 한다), 위 거래내역에는 대금입금일자, 액수, 위 대금을 입금한 일본수입업체와 위 대금을 전달할 국내수출업체의 상호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이 사건 거래내역에서 누락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입금내역 등은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별도로 조사하여 보충하였다).
② 이 사건 거래내역에는 원고의 상호가 ‘○○’라고 표시되어 있고, 피고는 해당 입금액을 원고의 매출액으로, 입금일자를 수출재화의 기적일로 보아 과세기간과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되는 환율 등을 특정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불복과정에서 원고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수기노트 등을 근거로 추산한 물품대금의 합계액이 피고가 산정한 매출액을 초과함을 시인한 바 있고, 통상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아 시장상인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와 동일한 조사과정을 거쳐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일부 업체는 이미 과세자료 내용대로 수정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 7, 13 내지 15,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