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상당 부분에는 다수의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은 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여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국가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 등에 따른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물납불허가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상당 부분에는 다수의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은 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여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국가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 등에 따른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물납불허가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구합81942 물납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원 고
○○○ 외 4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2. 판 결 선 고
2016. 5. 20.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4. 원고들에게 한 물납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부동산이 임차인들에게 임대되었다는 사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물납 불허가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는 물납신청을 한 재산에 ‘물권’이 설정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5조는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조세행정의 운용방침 또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명령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이 있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고, 설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법규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모법의 수권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권 상실의 위험이나 소유권에 관한 분쟁, 임차인들과의 분쟁 등이 없이 원활하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으므로 관리․처분에 적당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
2. 이 사건 부동산이 관리․처분에 적당하지 아니한지 여부 앞서 본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각 호 사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각 호 사유 및 국유재산법 제11조 제1항 의 사유는 그와 같은 사유가 있는 재산을 국가가 취득할 경우 국가가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 이로 인한 조세징수의 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추35 판결 참조). 그리고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상증세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사유를 근거로 하는 점, ②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상당 부분에는 다수의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은 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여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국가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 등에 따른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이 있는 점(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임대차계약이 모두 종료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수 없다), ③ 그러한 분쟁이 현실화된다면 법적 분쟁의 타당성과 관계없이 국가로서는 조세징수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는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이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관리․처분에 적당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임대차를 통한 수익 창출과 매각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면 원고들은 물납 대신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관리․처분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피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