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장등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실사업자의 매출로 보아야 함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장등록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실사업자의 매출로 보아야 함
사 건 2015구합818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2016. 4. 14. 판 결 선 고
2016. 4.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쟁점 사업장의 소재지로 등록된 ○○시 ○○구 ○○로○○길 ○○, A동 ○○호는 원고의 주소지이다.
2. 쟁점 사업장에 관해서는 2013. 12. 31. 폐업신고가 마쳐졌고, 그 무렵 강○○ 명의로 ‘CCC(변경전 상호: DDD)’이라는 상호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위 업체 역시 2014. 8. 1.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이후 별다른 매출신고 내역이 없다가 2015. 10. 15.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3. 쟁점 사업장의 계좌로 입금된 대금은 10,000원 미만의 소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일 내로 원고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이체되었는데, 이 사건 계좌는 원고가 매입처들에게 지급할 대금 등을 인출할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계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7, 1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