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 청구기간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혼을 마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쌍방이 임의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까지 가로막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각서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이혼 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 청구기간 2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혼을 마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쌍방이 임의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까지 가로막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각서에 의한 재산분할 협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5구합815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10. 판 결 선 고 2016. 6. 24.
1.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2,566,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 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