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07 선고일 2016.06.15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810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5. 4. 판 결 선 고

2016. 6. 1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0××.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 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들은 소외 망 이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은 20××. ×. ××.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20××. ×. ××. 피고 BB세무서장에게 00시 00구 00동 000-1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 세표준을 신고(납부할 세액 0,000,000,000원)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속세 신고‘라 한 다).
  • 나. 피고 BB세무서장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공매처분 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가액을 합계 0,000,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원고들은 2015. 7. 9. 피고 BB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를 위 감정가액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0,000,000,00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상 속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위 피고는 20××. ×. ×.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경정청구에 대 한 거부 결정을 통지하였다.
  •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4. 1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 BB세무서장의 본안전항변 피고 BB세무서장은,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1. 3. 31.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15. 7. 9.에 상속세경정청구를 하여 구 국세기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 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 BB세무서장의 거부결정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하려면,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 어야만 하는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2469 판결 등), 경정청구권이 인정되 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위 2012두27183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등).

2.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경정청구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이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면서 ‘5년’으로 변경되었으나, 위 법 부칙 제1조 및 제7조 제2항에서 는 위 개정법은 2015. 1. 1.부터 시행하고, 그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 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 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 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은 법리 및 규정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사망에 따 른 상속세 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은 2011. 3. 31.이고, 원고들이 이로부터 3년이 경 과한 2015. 7. 9.에 상속세경정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고 성북 세무서장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 성북세무 서장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 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 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 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잘못 납부한 금액(이른바 오납액)’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 (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 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하고,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른바 초과납부액)’이 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며, ‘환급세액’은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 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1768 판결 등 참조).
  • 나. 원고들은 합계 000,000,000원의 상속세를 과오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대한 민국에 대해 위 금액의 환급을 구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 BB세무서장에 대 하여 상속세경정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부적법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 고들의 이 사건 상속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가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 으며, 달리 원고들의 이 사건 상속세 신고가 이후 취소 또는 경정되었음을 인정할 자 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대 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