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810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5. 4. 판 결 선 고
2016. 6. 15.
1.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0××. ×. ×.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 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016. 4. 1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2011. 3. 31.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15. 7. 9.에 상속세경정청구를 하여 구 국세기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 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 BB세무서장의 거부결정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718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하려면,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 어야만 하는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2469 판결 등), 경정청구권이 인정되 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위 2012두27183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등).
2.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경정청구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이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면서 ‘5년’으로 변경되었으나, 위 법 부칙 제1조 및 제7조 제2항에서 는 위 개정법은 2015. 1. 1.부터 시행하고, 그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 제1항에 따 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 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 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은 법리 및 규정을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의 사망에 따 른 상속세 과세표준의 법정신고기한은 2011. 3. 31.이고, 원고들이 이로부터 3년이 경 과한 2015. 7. 9.에 상속세경정청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피고 성북 세무서장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 성북세무 서장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대 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