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압류처분 당시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압류처분 당시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구합80178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22. 판 결 선 고
2016. 05. 2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게 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2.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체납자가 2010. 12. 21. ○○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377,975,000원에 분양받은 사실, 체납자는 2011. 6. 24.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하여 2010.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압류처분일인 2011. 10. 4. 당시 체납자의 소유이다. 따라서 원고가 체납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양수하여 분양대금 의 대부분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 당 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명의자가 아닌 원고의 소유권 주장에 상당한 이 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또한 갑 제5, 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1. 5. 체납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377,975,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6. 28.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서울○○지방법원은 2013. 9. 2.‘체납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서울○○지방법원 2013가단35031,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이 사건 판결은 2013. 9.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은 이 사건 압류처분 이후에 체결된 별개의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체납자에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일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체납자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이후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 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4. 그렇다면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를 해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 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