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주식 양도 및 경영권의 양도로 인해 법인과의 특수관계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간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회사가 합병된 날까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는 주식 양도 및 경영권의 양도로 인해 법인과의 특수관계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간의 특수관계가 이 사건 회사가 합병된 날까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01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5.13 판 결 선 고 2016.06.15
1. 피고가 2014.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2005. 1. 00.경부터 2006. 6. 00.경 사이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용한 000원 중에서 이 사건 미회수채권 상당액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로 있던 중 2008. 8. 00.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주 전부(지분율 17.6%)를 EE와 ㈜DD(이하 ‘DD’라 한다)에게 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2008. 8. 00.자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중 000원은 계약 당일 수령하였고, 잔금 000원은 위 양수인들이 2008. 9. 00.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미회수채권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위 양수인들은 원고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인 FF 및 주요주주인 GG와도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8. 9. 00.까지 약정한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2008. 9. 00.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위 양수인들과 원고, FF 및 GG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이 2008. 9. 00.자로 해지되었음을 공시하였다.
4. 이후 2008. 10. 00. 원고와 이 사건 회사 및 ㈜HH(이하 ‘HH’라 한다)은 ‘경영권양도 합의서’(이하 ‘2008. 10. 00.자 경영권양도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HH에게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미회수채권에 갈음하여 원고가 JJ(2008. 8. 00.자 주식양도계약의 양수인측 대리인), EE, DD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5. HH는 2008. 11. 00.경 FF의 보유지분 전부를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이 사건 회사는 2008. 12. 00. 상호를 ‘주식회사 BB’로 변경한 후 2009. 1. 00. HH를 흡수합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호증, 을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원고가 HH와 이 사건 회사의 합병일인 2009. 1. 00.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이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특수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위 2009. 1. 00.까지 이 사건 미회수채권을 회수하지 않았으며,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처분사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은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7조(소득처분)에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항 제1 내지 3호에서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제1호),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과 그 친족’(제2호) 또는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일 것, ②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있을 것, ③ 그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킬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위 ① 요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간의 특수관계가 2009. 1. 00. 소멸되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년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임원의 지위에서도 사임하였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간의 특수관계는 2008. 12. 31. 현재 모두 소멸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2008. 8. 00.자 주식양도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17.6%를 보유하는 대주주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 직위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간의 특수관계는 이 사건 회사와 HH가 합병한 2009. 1. 00.에 이르러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특수관계자로서의 지위는 2008년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도 및 경영권 양도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이 사건 회사간의 특수관계가 2009. 1. 00.까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