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 여러 필지의 토지로 나누어져 있어도 그 전체가 일단의 토지로서 각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실질적인 이용상황에 비추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들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형식적으로 여러 필지의 토지로 나누어져 있어도 그 전체가 일단의 토지로서 각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그 실질적인 이용상황에 비추어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토지들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5구합80116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9. 판 결 선 고 2017.1. 11.
1.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91,066,130원과 농어촌특별세 38,213,22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81,352,023원과 농어촌특별세16,270,40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가 2014. 5.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종합부동산세 258,080,750원과 농어촌특별세 51,616,15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24,044,115원과 농어촌특별세 4,808,82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91,066,130원과 농어촌특별세 38,213,22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14. 5.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58,080,750원과 농어촌특별세 51,616,1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반드시 건축물과 인접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면 충분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각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과 방문자들에게 주차장으로 제공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 과세대상이다.
2. 이 사건 숙소동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숙소동은 원고의 종업원들에게 숙소로 제공되는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이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숙소동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1)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물이 서 있는 토지와 별개의 필지인지 여부 또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14753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331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갑 제9 내지 29, 36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본사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로서 연면적이 13,103.48㎡인데, 지하 1층의 주차장의 면적은 573.36㎡에 불과하였다. 구관 중 제1동은 4층 건물인데, 1층에는 방판 교육장, 2층에는 노동조합, 방판HH영업팀, 방판II영업팀 등, 3층에는 JJ팀, KK팀 등, 4층에는 LL사업부, LL유통영업팀 등이 있었고, 근무하는 원고 직원 수는 약 140명이었으며, 제2동은 창고, 제3동은 수위실, 제4동은 기계실, 제5동은 보일러실, 제6동은 창고, 제7동은 어린이집으로 각 사용되었다. LL관은 3층 건물인데, 1층에는 MM 교육장, 2층에는 특판영업팀, 3층에는 미래기술팀, 고객기술팀 등이 있었고, 근무하는 원고의 직원들은 약 25명 정도였다. (나) 본사 건물과 184-1, 167-1, 166-1 토지 및 159-5, 166-5 토지 사이에는 노폭 약 4.5m의 ‘ㄴ’자 모양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가 있었고, 이 사건 도로를 통해 외부와 이 사건 각 토지 사이를 진출입할 수 있었다. 이 사건 각 토지와 외부 사이의 출입구에는 단일한 주차관리실과 주차관리기(자동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외곽에는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주차관리실과 주차관리기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출입할 수 없었다. (다) 원고의 직원들은 주차관리기에 사원증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출입하여 차량을 주차하였고(각 부서는 매월 부서 인원의 2배수의 한도에서이용 가능하였다), 방문객은 출입구에서 주차관리실에 방문객임을 알리고 진입한 후 방문 부서에 주차확인증을 받아 주차관리실에 제출하고 출차하였다. 원고가 관리한 2012년경의 주차 출입 기록에는 원고 본사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방문객들뿐만 아니라 구관과 설록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방문객들도 이 사건 각 토지에 차량을 주차한 내역이 나타나 있다. 원고는 원고의 직원들이나 방문객들에게 주차료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고, 일반인들에게는 주차장으로 개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건물의 연면적이나 근무 인원 등에 비해 본사 건물 지하 1층의 주차장 및 이 사건 각 토지만으로는 주차장이 협소하여 각 부서당 주차 횟수 등에 제한을 두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건물의 직원들이나 방문객들은 방문하는 건물이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비어 있는 주차공간에 차량을 주차하였을 뿐 토지별, 건물별로 구분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위한 하나의 공동 주차장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단일한 주차관리실과 주차관리기에 의하여 일괄하여 출입이 관리되었던 점,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각 건물에서 근무하는 원고의 임직원 또는 이 사건 각 건물의 방문객들에게만 주차장 용도로 배타적으로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형식적으로는 여러 필지의 토지로 나누어져 있으나 그 전체가 일단의 토지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그 실질적인 이용상황에 비추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어떤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건축물별로 따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이 마치 하나의 건물인 것과 같이 보아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제공되어 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점, 서로 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함께 그 지상의 여러 건축물에 불가분적으로 효용과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면 위 토지는 그 지상 건축물 중 어느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더라도 무방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도 모두 3배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 합계와 이 사건 각 건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비교하여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인정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숙소동 토지에 대하여 EE구청장이나 피고는 AA 기술연구소 내 강당에서 워크숍 등의 행사가 개최되었고(을 제10호증), 이러한 행사가 개최되면 원고는 이 사건 숙소동을 행사참가자들의 객실 용도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여 이 사건 숙소동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숙소동이 행사참가자들의 객실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2 내지 4, 7, 8, 30 내지 35호증, EE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숙소동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그 내부는 여러 개의 방으로 구획되어 거주공간, 화장실, 휴게실, 세탁실 등으로 사용된 사실, ② 이 사건 숙소동은 미혼으로서 타 지역 출신 신입사원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된 사실, ③ 이 사건 숙소동은 AA 기술연구소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중 하나로,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는 연구원동과 함께 연구시설(연구원동 및 독신자숙소동)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현황(을)에는 그 용도란에 ‘숙소, 체력실, 보일러실, 휴게실. 기타’ 등이 기재된 사실, ④ 이 사건 숙소동은 2008년 및 2009년에 일반과세 대상으로서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연구시설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감면받지는 않은 사실, ⑤ AA 기술연구소 내에는 이 사건 숙소동 외에도 ‘제2숙소동’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숙소동이 피고 주장과 같이 객실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숙소동은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용도의 건물에해당하여 그 부속토지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대법원 2013. 9.12. 선고 2010두16387 판결 참조), 이 사건 숙소동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취소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74.72㎡를 초과한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고치고, 이 사건 숙소동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정당세액’ 표 기재와 같다 (‘차가감고지세액’란 기재 금액이 취소되어야 할 세액이다). 따라서 피고가 2013. 5. 23.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91,066,130원과 농어촌특별세 38,213,22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81,352,023원과 농어촌특별세 16,270,405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가 2014. 5.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58,080,750원과 농어촌특별세 51,616,150원의 각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24,044,115원과 농어촌특별세 4,808,82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피고가 승소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