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 기한 내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공제는 5억이 적용되어야 함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 기한 내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공제는 5억이 적용되어야 함
사 건 2015-구합-8003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9. 판 결 선 고
2015. 1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25. 원고에게 한 2011. 11. 23. 상속분 상속세 0,000,00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2. 인정사실
2009. 9. 9. 피상속인과 주식회사 HHH(이하 ‘HHH’이라 한다) 사이의 약정금 소송에서, GG중앙지방법원은 ‘피고 HHH은 피상속인에게 미지급 강사료000,000,000원과 손해배상예정액 10억 원을 합한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GG중앙지방법원 2009가합00000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됨
2009. 11. 3. HHH은 피상속인에게 위 금액 중 7,200만 원만을 지급한 후 FFFFF에영업양도
2009. 11. 9. HHH 폐업
2010. 11. 16. 피상속인은 FFFFF를 상대로 HHH으로부터 변제받은 7,200만 원을 제외한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2011. 11. 23. 피상속인 사망. 상속인인 원고와 DDD, EEE의 소송수계
2011. 11.28.~ 12.경 FFFFF는 HHH고시학원 사업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동영상 강의 사업을 영위하였음. FFFFF는 2011. 11. 28. 온라인 사이트의 운영권을 JJJJJ에게 양도하고, 2011. 12.경 FFFFF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JJJJJ에게 이전함
2012. 2. 7. FFFFF는 HHH고시학원을 폐원함
2012. 2. 14. GG남부지방법원은 ‘HHH의 영업양수인인 피고 FFFFF는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000,000,000원, DDD, EEE에게 각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GG남부지방법원 2010가합00000호) 날짜 소송 진행 경과
2012. 10. 12. GG고등법원은 피고 FFFFF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GG고등법원 2012나00000호). 위 판결은 확정됨
2013. 3. 9. 원고와 DDD, EEE는 JJJJJ를 상대로 FFFFF로부터 지급받은 00,000,000원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 금액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2014. 1. 7. GG남부지방법원은 FFFFF와 JJJJJ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와 DDD, EE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GG남부지방법원 2013가합0000호).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됨
3.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 불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전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FFFFF가 상속개시일인 2011. 11. 23.당시 파산, 회생,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지 않은 점, ② FFFFF는 상속개시일 당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2011 사업연도에는 당기순이익00억여 원이 발생한 점, ③ FFFFF는 상속개시 이전인 2009 및 2010 사업연도에각각 00억 여원과 00억 여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점, ④ FFFFF는 상속개시 이후인 2012 및 2013 사업연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고, 각각 사업 관련 매출이 발생한 점, ⑤ FFFFF는 상속개시일 무렵인 2011. 12. 31.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이전인 2009. 12. 31. 및 2010. 12. 31.과 상속개시 이후인 2012. 12. 31. 및 2013. 12. 3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고, 오히려 자본이 부채를 초과하여 이익잉여금이 존재한 점, ⑥ 이 사건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2013. 9.경까지 추심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같은 항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는 “주식 및 출자지분 외에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제2항은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재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은 ”…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호는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의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소송중의 권리'는 상속재산평가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 즉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인 '소송중의 권리'가 그 권리의 존부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분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당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법원의 판결등을 통하여 '소송중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소송중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110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 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 기재된 사정들을 고려하면,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FFFFF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FFFFF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구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규정된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이자 구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호에 규정된 상속개시일 당시 소송 중인 권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판결에 따라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의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FFFFF는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000,000,000원, DDD, EEE에게 각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이 사건 채권의 가액은 피고가 산정한 바와 같이 0,000,000,000원(= 000,000,000원 + 000,000,000원 + 000,000,000원)에 상속개시일인 2011. 11. 23.까지의 지연손해금 000,000,000원을 더한 0,000,000,000원이 되어야 한다. 제2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배우자 상속공제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2. 판단
(1) DDD는 2012. 4. 19. 원고를 상대로 친권 남용을 주장하면서 미성년자이던 EEE에 대한 원고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을 청구하였고(이에 앞서 원고를 상대로 접근금지 사전처분과 재산관리권 및 법률행위대리권 행사정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다), DDD와 EEE는 2012. 5. 11. 원고를 상대로 예금 채권, 보험금채권, 퇴직금 채권, 이 사건 채권 등 현금성 자산을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다.
(2) SSS은 2012. 5. 25. 미성년자이던 원고 EEE의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3) 원고는 세무조사 중인 2013. 2. 6. 상속인 사이의 이견으로 당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와 DDD, EEE는 2011. 12. 5.부터 2012. 3. 5.까지 원고가 예금,보험금, 퇴직금 등 현금성 자산을 해지 등으로 수령하거나 피상속인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최종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5) 원고와 DDD, EEE 사이에 2013. 5. 23. 현금성 자산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였다.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속개시시에 당연 분할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별도의 분할 행위나 이에 대한 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제도적 취지는, 배우자간 상속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닌 수평적 이전이고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여 생존 배우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까지(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이에 미달하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까지)는 과세를 유보한 후 잔존 배우자 사망시 과세하려는 데에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제3항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을 미루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적게 납부한 다음, 상속재산을 배우자 아닌 다른 자의 몫으로 분할함으로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진 것이다. (다)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전문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제한하는 요건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라 함은, 문언상 상속재산 중 별도로 분할이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속개시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 분할되는 재산이라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해당하여 바로 배우자 상속공제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구 상증세법 제19조의 체계에 부합한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2010. 1. 1.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으로 개정되면서 문언상 상속재산 분할의 신고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에서 제외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은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배우자상속공제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 한편,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민법 제1008조와 제1008조의2의 취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 등에 비추어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참조).
(3) 위 법리를 토대로 갑 제1, 9호증, 을 제1, 2, 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00,000,000원과 DDD, EEE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000,000,000원 등을 합하여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DDD, EEE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000,000,000원이므로 공동상속인 모두가 특별수익자에 해당하는 점, ② 상속재산의 관리 및 분할 등에 관하여 원고와 그 자녀인 DDD, EEE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전에도 원고의 EEE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청구 등 다수의 분쟁이 발생한 점, ③ DDD, EEE는 현금성 자산도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실제로 현금성 자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 중 가분채권의 성질을 갖는 현금성 자산들도 상속개시일에 당연 분할되지 않고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조정이 2013. 5. 23. 성립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간인 2012. 11. 30.까지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피고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가 이를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 현금성자산에 대한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5억 원을 배우자 상속공제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세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2. 판단
1.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5억 원인데, 피고는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이 잘못된 하자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상속세 결정세액인 0,000,000,000원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 원으로 하여 산출한 정당세액인 0,000,000,000원(제2차 처분의 상속세 결정세액이다)의 범위를넘지 아니하고, 그 하자가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