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후 주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상장함에 따라 과세한 처분으로서 정당함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후 주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상장함에 따라 과세한 처분으로서 정당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8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NN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7. 01. 판 결 선 고
2016. 08. 1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30. 위와 같이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별 주식 취득 내역]
2011. 12. 5.을 증여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242,067,190원(가산세 포함)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5. 9.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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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취득요건 미충족 원고들은 정FF, 정HH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그 금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을 뿐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 미충족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재산가치증가사유인 주식․출자지분의 상장에 대한 증여자의 기여가 필요한데, 이는 증여자가 주식의 상장 자체에 대하여 기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기업의 상장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FF, 정HH는 이 사건 주식의 발행회사인 KK의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KK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아니었다. 따라서 재산가치증가 사유의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하였다.
1.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적용 요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이하 ‘주체요건’이라 한다), ②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취득하고(이하 ‘재산취 득요건’이라 한다), ③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재산가치가 증가하였으며(이하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이라 한다), ④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및 가치상승 기여분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라는 요건(이하 ‘재산가치상승금액 요건’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모두 ‘미성년자 등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주체요건은 충족된 것 으로 보인다.
2. 재산취득 요건 충족 여부 다음으로 원고들이 정FF, 정HH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피기로 한다.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는 취지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거래를 전체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각 단계별로 과세하게 되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놓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거래에 대한 부적절한 과세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거래를 조세목적상 일체화된 거래로 취급하여 경제적 실질이 ‘증여’인 경우 거래의 형식과 관계없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독자적인 증여세의 과세 근거규정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를 규정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과 같은 취지에서 증여세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 다. 따라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행위에 불과하고 그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며, 그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각각의 거래의 성격, 시간적 간격 및 상호 연관성, 당사자 사이의 의사 및 구속적 계약 유무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AA는 2007. 10. 12. 강QQ으로부터 KK 발행주식 52,656주를 1주당 27,000원에, 2007. 10. 18. 이WW로부터 위 주식 7,018주를 1주당 25,000원에 각각 매수 취득하였다.
(2) AA는 위와 같이 취득한 KK 발행주식 총 59,674주 중 절반인 29,837주를 2009. 11. 30. KK의 대표이사 이JJ의 자녀 이SS, 이GG과 NN의 임원 최NN의 자녀 최VV, 최CC에게 1주당 20,000원에 각각 매도하였다. 이 때 이SS, 이SS, 최VV, 최MM는 각자 부모들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위 주식을 취득하였고, 위 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소정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 여세를 자진신고하였다.
(3) AA는 2009. 12. 4.부터 같은 달 9. 사이에 원고들 등에게 나머지 절반 29,837주(이 사건 주식 포함)를 1주당 26,765원에 각각 매도하였다. 정FF은 2009. 12. 4. AA에 원고 정BB, 정CC, 정DD 명의로, 정HH 역시 2009. 12. 9. AA에 원고 김SS, 김DD 명의로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을 각각 송금하였다.
(4) KK의 2007~2008년 사이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BB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25.93%, 이JJ이 21.28%, AA가 16.37%, GG기술투자 주식회사가 13.72%, 기타주주가 22.70%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5) KK의 대표이사 이JJ은 2009. 12. 18. 신주인수권부사채(분리형)를 발행하고 신주인수권의 대부분을 스스로 취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AA의 KK에 대한 지분을 감소시켰고, 이에 대하여 AA의 대표주주 양VV는 2010. 10. 11. 이JJ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KK가 생산시설 확장을 위한 자금조달 및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확보를 위하여 2009년 말과 2010년 연초에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귀사 정관 규정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행하였다고 하나, 대주주인 이JJ 사장님과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개인 최대주주인 AA측의 심각한 지분율 훼손(AA 지분율 변화 7.35%→4.55%,2.8%의 주식 지분가치 희석)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협의가 없었음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상 절차상의 중요 흠결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 배정으로 신주인수권사채를 발행하였다고 하나, 기존 기관투자자인 DD기술투자(주)와 SS창투(주)에게는 각각 15억 씩 30억을 배정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 개인 최대주주인 AA측 주주를 배제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며, AA로부터 대주주(이사장님, 최부사장) B/B(바이백) 옵션을 12월 1일자로 행사하여 주식을 모두 확보한 후 불과 3주일도 안되어 12월 18일 AA은행에게 70억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고, 올 1월과 2월에 기존 창투 법인 주주인 AA기술투자(주)와 SS(주)에게 30억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이는 의도적으로 AA의 지분희석을 목적으로 한 사기성 행위로도 충분하게 의심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중략) 또한 이는 무엇보다도 이사장님이 가장 어려웠던 경영위기에서 진정한 우호주주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추가 지분확충을 위하여 기꺼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식을 싼 가격 으로 돌려주었던 AA주주에게는 너무나도 배신감을 느끼는 역차별적인 사항입니다.(후략) [인정근거] 갑 제2, 4, 10, 11 14, 16호증,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② 원고들은 AA가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무무관자산인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필요가 있었으나 위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시장성이 낮아 매수인을 물색하기 어려워 원고들에게 매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A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할 무렵 코스닥 시장 상장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갑 제12호증은 2000. 10. 4. 작성된 문서로서 AA가 2001년경 최초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할 때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시장성이 낮고 당시로서는 위 주식의 상장을 예상할 수도 없었다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원고들이 정FF, 정HH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구태여 위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원고들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정FF, 정HH가 지배하고 있는 AA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원고들이 독자적인 의사 판단에 따라 AA와 이 사건 주식 매수계약을 체결한 뒤 정FF, 정HH에게 증여 자금을 곧바로 AA에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할 것을 지시 내지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FF, 정DD가 AA에 이 사건 주식 매수대금을 납부한 것이 단축된 급부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통상적으로 비상장회사의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그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FF, 정HH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매수 당시 SS의 상장 여부에 대한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상장을 예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정FF, 정HH가 직접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원고들에게 증여할 경우 부과될 증여세(주식 상장 이후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는 당연히 상승된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고, 주식 증여 이후 5년 내에 주식이 상장될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다)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뒤 위 금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게 하는 법률적 형식을 선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이 상장될 것을 예상하였다면 AA가 위 주식 매도 나흘 전인 2009. 11. 30. KK의 대표이사 및 임원 자녀들에게 나머지 KK 발행주식을 매도할 이유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주식이 2011. 12. 5. 상장된 이후 시가가 잠시 상승하였다가 이후 계속 하락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위 주식을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내용증명에 의하면 AA가 KK의 대표이사 및 임원 자녀들에게 KK 발행주식을 되팔았던 것은 AA와 KK 사이의 buy back 옵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목적은 해당 행위 당시에 존재하였으면 충분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이와 같이 이 사건 주식 매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주식 매수대금의 지급경위, 원고들에게 정FF, 정HH의 현금이 귀속된 바 없어 원고들이 증여 자금 사용처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여지도 없었던 점, 정FF, 정HH에게 주식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회피목적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FF, 정HH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 매수자금을 증여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FF, 정HH의 의사 및 그 경제적 실질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는 것으로서 동일하다.
3.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 충족 여부 나아가 정FF, 정HH가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재산가치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15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FF, 정HH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당시 위 주식이 5년 이내에 상장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