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언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자 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매월 언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자 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529 (2016.06.17)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6. 03. 판 결 선 고
2016. 06.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615,740원의 부과처분 중 47,576,38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부평파유리재활용의 대표 장CC이 발행한 당좌수표의 부도등과 관련 ‘을’은 소지하고 있는 장CC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갑’에게 인계하고 ‘갑’은 상기 채무액의 채무 전체를 인수한다. 또한 ‘갑’은 당해 채무에 대한 담보로 ‘00시 00구 00동 000-0번지’의 부동산(대지 및 건물)을 제공하며 ‘을’은 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 한다.
2. ‘갑’은 상기 채무액에 대하여 매월 일금이천만원(20,000,000-)내외의 금액을 상환하기로 하며 ‘을’은 이 금액에 대하여 영수증을 매번 발행한다.
3. ‘을’은 상기 채무 상환 완료 2주 이내에 ‘갑’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을 말소시킨다.
4. ‘갑’은 향후 30개월(2009년3월14일)안에 상기 채무액을 전액 상환하며 만약 2009년3월14일까지 상환되지 않는 채무에 대하여는 월1.5%의 이자를 ‘을’에게 지급한다.
5. ‘갑’이 상기 2항에 의한 채무 상환을 5회 이상 실행하지 않거나, 매월 일금이 천만원(20,000,000-)씩 산정한 채무상환 미 실행 총액이 일금일억원(100,000,000-) 이상일 경우 또는 2009년3월14일까지 채권상환이 완결되지 않을 경우 ‘을’은 상기채권회수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하여 언제든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2006. 9. 15. ~ 2006. 10. 15. = 1개월 × 619,000,000원 × 0.015 = 9,285,000원 (2006. 10. 15.: 45,000,000원 상환, 채권 잔액 574,000,000원)
○ 2006. 10. 16. ~ 2007. 1. 11. = 3개월 × 574,000,000원 × 0.015 = 25,830,000원 (2007. 1. 11.: 40,000,000원 상환, 채권 잔액 534,000,000원)
○ 2007. 1. 12. ~ 2007. 1. 31. = 1/2개월 × 534,000,000원 × 0.015 = 4,005,000원 (2007. 1. 31.: 9,000,000원 상환, 채권 잔액 525,000,000원)
○ 2007. 2. 1. ~ 2010. 12. 10. = 46개월 10일 × 525,000,000원 × 0.015 = 364,875,000원 이자 합계 403,995,000원 = 9,285,000원 + 25,830,000원 + 4,005,000원 + 364,875,000원
- 다. 00중앙지방법원은 2010. 12. 10. 원고에게 위 채권계산서의 내용과 같이 채권원리금 934,980,800원을 배당하였고, 원고는 2013. 7. 31. 피고에게 위 채권계산서 상의 이자 403,995,000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라. 00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이자가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이자를 2010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5. 2. 23.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9,615,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9.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