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5구합7924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7. 판 결 선 고
2017. 9.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4,036,58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6,476,800원(가산세 52,572,843원 포함), 2013년 귀 속 종합소득세 21,629,730원(증빙불비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실물거래 자체가 없는 가공거래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설령 그 중 ff주유소, hh주유소가 공급자로 기재된 제1, 2, 4, 5세금계산서의 유류거래는 실물거래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유류 공급자가 ff주유소, hh주유소가 아닌 gg에너지 등 제3자이므로 제1, 2, 4, 5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 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1처분은 위법하다. (가) gg에너지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원고로부터 총 3,382,0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유류대금을 지급받았으나 1,556,500,000원 상당의 유류만 공급하고 나머지 1,825,530,454원(= 3,382,030,000원 - 1,556,500,000원) 상당의 유류는 재고부족을 이유로 직접 공급 하지 못하였고, ff주유소 등 다른 유류공급업체가 gg에너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유 류를 원고에게 직접 공급하고 gg에너지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받았다. (나) 또한 gg에너지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원고로부터 1,291,600,000원의 유류대금을 지급받았으나 466,400,000원 상당의 유류만 공급하고 나머지 825,200,000원(= 1,291,600,000원 - 466,400,000원) 상당의 유류는 재고부족을 이유로 직접 공급하지 못하였고, hh주유소 등 다른 유류공급업체가 gg에너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유류를 원고에게 직접 공급하고 gg에너지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받았다. (다) 이와 같이 ff주유소, hh주유소는 gg에너지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유류대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해당 유류대금에 상응하는 유류를 공급하였던 것이고, 원고 는 이러한 거래사실에 부합하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이므 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gg에너지 등 제3자가 ff주유소, hh주유소의 명의를 빌어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이어서 제1, 2, 4, 5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ff주유소, hh주유소의 사업주 이메일,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을 확 인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해당 거래가 명의위장 거 래임을 알지 못한 채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어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 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1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와 ff주유소의 거래가 실물거래 자체가 없는 가공거래라면 ‘실제 거래가 있 음을 전제로 하여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부과되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에 따른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고, ② 설령 ff주유소와의 거래가 명의위장거래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거래의 경위에 비추 어 볼 때 원고가 ff주유소를 실제 유류 공급자로 믿은 데에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제2처분은 위법하다.
1. 제1처분의 적법 여부
(1) 제1, 2, 4, 5세금계산서 (가)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 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등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재화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재화의 공급경위 및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6, 7, 10 내지 1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ii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2012. 12. 30.경 ee주유소를 개업하였으나 주유소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었던 탓에 2013. 7.경부터는 ee주유소의 운영을 총괄할 직원으로 iii를 고용하였고, iii는 2013. 7.경부터 2013. 12.경까지 ee주유소의 유류 주문 및 입.출고, 관련 세금계산서의 수취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② 원고는 iii에게 ‘유류판매에 따른 마진이 너무 적은데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곳이 없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iii는 원고에게 gg에너지(유류 판매.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2012. 9. 20. 설립된 회사로서 그 실질적 운영자는 jjj이다)를 소개1)하였고, 원고는 gg에너지와 사이에 gg에너지가 ee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ii는 jjj으로부터 유종, 단가 등 유류의 공급조건을 듣고 이를 원고에게 보고하면 원 고가 gg에너지의 법인 은행계좌 또는 그 대표이사였던 ooo 명의의 은행계좌 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유류주문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gg에너지로부터 공급받 은 유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시가보다 상당히 저렴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과세기간 gg에너지에 송금한 유류대금, gg에너지 발행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gg에너지 외 유류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 jjj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iii를 지칭하면서 자신과 10년 이상 알고 지냈던 사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갑 제12호증 10면 중단 참조), iii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및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원고로부터 유 류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곳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듣고, kkk이라는 사 람으로부터 jjj을 소개받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④ 원고가 gg에너지에 송금한 유류대금은 gg에너지의 유류매입처로 일부 송금된(세무당국에 의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은 부분) 외에는 그 입금된 은행계좌에서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jjj의 처 lll의 은행계좌로 송금되었는데, gg에너지가 ff주유소, hh주유소로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있는 객관적인 자료 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별도로 ff주유소, hh주유소에 유류대금을 지급한 적은 없었다.
⑤ 한편 ff주유소, hh주유소는 제1, 2, 4, 5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그 각 과세기간 내에 ‘기재사항 착오 정정’ 내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수정 사유로 하여 그 공급가액을 전액 감하는 내용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⑥ ff주유소에 대한 mmm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ff주유소는 ee주유소에 대한 유 류 매출 관련 출하전표 등은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ff주유소의 은행계좌에 제3자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ee주유소의 이름으로 28,200,000원이 입금된 것이 확 인되었다[원고는 위 송금액에 관하여 ‘원고는 gg에너지에 유류대금 선입금시 부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별도로 28,200,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위 송금사실도 알지 못한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소장 제8면 상단 참조)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⑦ 원고는 2014. 6.경 2차에 걸쳐 ‘hh주유소의 위와 같은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 행은 ee주유소와의 거래에 관한 매출누락으로서 위법한 세무처리에 해당하는 것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hh주유소는 2014. 6. 9. 및 2014. 6. 30. 원고에게 각 ‘hh주유소는 ee주유소와 유류거래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⑧ ee주유소의 종업원이던 iii는 원고로부터 배임수재 등의 범죄사실4)로 고소당하 여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 “ee주유소에서는 처음부터 gg에너지와 유류공급계약을 맺었으나 가끔 ff주유소에서 유류를 가져온 적도 있었다. 유류대금은 모두 gg에너지로 송금해줬지만 ff주유소가 공급한 유류에 관하여는 ff주유소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gg에너지 대표 nnn에게 연락하여 ‘유류 대금을 gg에너지로 보내주었으면 gg에너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nnn이 ‘gg에너지에서 ff주유소와도 거래관 계가 있으니 그런 것이
4. 그 내용은 ‘gg에너지로부터 부풀린 금액으로 유류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ooo, nnn 등 gg에너지 관계인으로부터 ee주유소의 다른 종업원 은행계좌로 납품가의 차액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iii는 이 법정에서 ‘2013.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이 사건 주유소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류입출고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gg에너지와 거래를 하 였고 유류대금의 입금도 gg에너지로 하였는데 유류는 ff주유소와는 거래를 한 적이 없다. ff주유소는 알지도 못하고 연락처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⑨ 한편 jjj은 ‘ppp와 함께 ooo의 명의를 빌려 gg에너지를 설립하고 운 영하면서 qqqq 주식회사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797,118,913원 총 21매의 허위의 매출 세 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 소{mmm지 방법원 2015고단1757, 5335(병합)}되어 2016. 1. 29. 징역 10월의 유 죄판결 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mmm지방법원 2016노597)하였으나 2016. 6.
30. 항소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6. 9. 23. 상고기각(대법원 2016도11357)되었다.
⑩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다가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 1, 2, 4, 5세금계산서의 유류 공급자는 ff주유소, hh주유소가 아닌 gg에너지 등 제3자라 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 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유류판매업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매입한 유류의 수량만큼 매출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건 각 과세기간 원고가 가공매출한 유류가 있었거나 매출단가 를 조작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적어도 매출한 유류만큼의매 입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점, 원고가 gg에너지에 송금한 유류대금이 다시 원고에게 반환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과세기간 중 ee주유소의 유류매입거래에서 제1, 2, 4, 5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으므로, 제1, 2, 4, 5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볼 경우 이 사건 각 과세기간 중 원고의 평균매출총이익률이 과도하게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 2, 4, 5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② ㉠ 원고는 gg에너지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gg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고 있었고, 유류대금도 모두 gg에너지에 지급하였으며, ff주유소, hh주유소에 유 류의 공급을 요청하거나 유류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었다. ㉡ 또한 ff주유소, hh주유소가 실제로 ee주유소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을 인정할 출하전표(유류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할 당시 발행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등 객관적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고(갑 제3호증의 거래명세표 등은 그 작성주체 등을 알 수 없어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gg에너지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유 류의 공급가액을 그 유류의 공급자로 표시된 ff주유소, hh주유소에게 전달하였음 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 한편 ee주유소에서 유류 입 출고 및 세금계산서 수취 업무를 전담한 iii는 ‘ff주유소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고, ff주유소, hh주유소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속칭 자료값을 제공받지 못하자 그 공급가액을 전액 감하는 내용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
③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었다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는데, 이 는 단지 원고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라) 한편 원고는 ff주유소, hh주유소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마감일에 임박하여 제 1, 2, 4, 5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취소하는 취지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서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 4, 5세금계산서 관련 유류거래는 위장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발행을 취소하는 취지의 위와 같은 수정전자세 금계산서 발행은 정당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수정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의 발행 여부와 무관하게 제1, 2, 4, 5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는 허용되 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세금계산서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g에너지는 2014. 1. 31.경 ee주유소로 213,818,18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착오로 그와 같은 유류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제3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사실(그 과세기간 내에 ‘기재사항 착오 정정’을 이유로 제3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전액 감하는 내용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3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원고는 제3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그에 대응하는 유류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 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2) 설령 원고가 ‘ff주유소, hh주유소의 사업주의 이메일과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제1, 2, 4, 5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오히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제 1, 2, 4, 5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 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의 직원인 iii는 실제 gg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실제 공급자가 아닌 ff주유소가 공급자로 된 허위의 제1, 2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원고에게 보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iii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직원인 iii에게 유류 수급 및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에 관한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하고 별다른 관리.감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의 ff주유소 발행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iii가 퇴직한 2014. 1.경 이후에도 gg에너지와 같은 형태의 유류거래를 계속하면서 hh주유소가 공급자로 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원고가 공급 받은 유류는 시세보다 특별히 저렴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 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원고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 는데도, 별다른 확인조치도 없이 hh주유소 발행의 제4, 5세금계산서를 수취하 여 세무신고를 마쳤다. (다) 유류업계의 복잡한 공급 구조와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예전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어, 유류를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유류공급업체가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매매계약에 따른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 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더욱이 원고는 gg에너지와 거 래를 하였을 뿐 ff주유소, hh주유소와는 아무런 거래도 없었는데도, 원고가 ff주 유소, hh주유소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을 교부받거나 ff주유소, hh주유소의 실제 사업 수행 여부 및 규모, 사무실 및 유류 보관시설 운영 상황 등의 확인을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한 바 없었다.
2.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본문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하고 있는데, 제160조의2 제2항 본문 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 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 서’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에 규정하는 증빙서류(이하 ‘법정증빙서류’라고 한다)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 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가산 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그 법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닌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465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