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자기주식취득 이 사건 선행거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후속거래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득 및 관리를 하여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었으므로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이 사건 선행거래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후속거래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득 및 관리를 하여 권리를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었으므로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사 건 2015구합790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 1 피 고 노원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6. 10. 25. 판 결 선 고
2016. 11. 1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2015. 3. 3. 원고 이AA에게 한 5,361,130원의,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15. 3. 5. 원고 이BB에게 한 7,148,170원의 각 2012. 3. 20.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제1거래는 자기주식 취득행위로서 상법상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제2거래 및 이 사건 제3거래도 모두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제2, 3거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AAVCS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2, 3거래에 따라 김AA이나 원고들이 주식을 선의취득할 수도 없다.
2. 인정사실
3. 판단
(1)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주식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데 사실상의 장애가 없었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AAVCS는 AA네트웍스와 특수관계에 있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한 김AA은 AAVCS의 대표이사로서 AAVCS 및 그 직원들인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다. 이 사건 각 거래의 대상이 된 주식은 AAVCS 발행의 주식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이 이 사건 제3거래를 통해 취득하기 이전 이미 AA네트웍스, AAVCS, 김AA,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합의가 모두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거래의 당사자들은 모두 특수관계로 연결된 밀접한 관계에서 모종의 합의 하에 이 사건 각 거래를 진행하였다고 보인다.
② AA네트웍스로부터 AAVCS, 김AA,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주식이 매도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이전에는 주식매매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등 위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야기된 바 없다.
③ 김AA과 이 사건 직원들은 이 사건 제2, 3거래로 취득한 주식의 소유자로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해왔다. 달리 대신VCS와 김AA, 이 사건 직원들이 이 사건 각 거래를 통해 취득한 주식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어떠한 제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④ AA네트웍스는 이 사건 제1거래 대상 주식의 소유권 확인 및 명의개서를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 후 관련 매매대금 및 배당금의 반환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AA네트웍스가 AAVCS와 특수관계에 있고, 관련 민사소송이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로서 이 사건 제1거래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2016. 2. 11. 제기되었음을 고려하여 볼 때, AA네트웍스는 이 사건 각 거래와 관련하여 AAVCS, 김AA, 이 사건 직원들에게 세금이 부과되자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들 사이에 사전 합의에 따라 주식 거래가 진행되었다고 보면, AA네트웍스가 이 사건 각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며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원고들이 이 사건주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반환받고, 이 사건 주식 및 지급받은 배당금 등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누린 의결권 행사 등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가 반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반환 역시 세금 문제 해결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세법상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재산을 반환한 것과 달리 평가하기 어렵고, 이 경우 이미 이루어진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이 사건 제3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주당 가액 10,000원은 합리적 경제인의 판단에 따른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거래는 실질적으로 AAVCS의 직원들이 AA네트웍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로서 이들 간에는 특수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거래의 실질상 원고들이 앞서 이루어진 가액 10,000원과 다른 금액으로 거래가액을 정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거래가 AAVCS의 임직원간 또는 분할 전 회사인 AA네트웍스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여 그 거래가액을 위 법령에 따른 주식의 시가라고 할수는 없고, 결국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사건 제1, 2거래의 가액이 시가가 아닌 이상, 사실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이전 거래의 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한 이 사건 제3거래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