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원고가 자기주식을 매수한 계약이 무효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양도하는데 사실상의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자기주식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비록 원고가 자기주식을 매수한 계약이 무효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양도하는데 사실상의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대표이사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자기주식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사 건 2015구합7900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16. 6. 17. 판 결 선 고
2016. 7.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백만원, 201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백만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종류 상여, 귀속연도 2012, 소득금액 00백만원, 소득자 ○○○)를 모두 취소한다.
1. 원고가 ○○○ 주식회사 또는 GGG으로부터 제1, 2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상 무효에 해당하는 자기주식 취득행위에 해당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원고가 ○○○에게 제1주식을 양도한 것 역시 모두 무효인바 제1, 2거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 법인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제1거래에 따라 ○○○이 제1주식을 선의취득할 수도 없다.
2. 피고는 제1, 2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였으나 원고와 ○○○, GGG과 원고가 원고 법인 주식을 1주당 1만 원에 거래한 것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식 평가 방법은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제1주식 취득은 구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고, 달리 구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제2거래에 따라 취득한 제2주식 역시 상법 제341조 에서 요구하는 요건(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할 것 등)을 갖추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 주식회사로부터 제1주식을 취득한 것과 제2거래에 따라 제2주식을 취득한 것은 구 상법 제341조, 상법 제341조 에 각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제1거래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한다.
- 나) 원고에게 과세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 주식회사, GGG으로부터 원고 법인 주식을 매수한 계약이 무효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위 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양도하는데 사실상의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 에게 제1주식을 양도하여
○○○ 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 에게 제1주식을 양도한 것, 원고가 GGG으로부터 제2주식을 양수한 것은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에게 제1주식을 매도한
○○○ 주식회사는 원고의 특수관계법인이고, GGG은 원고의 직원이었는바, 원고 법인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었고,
○○○ 주식회사와 GGG은 원고가 주식 취득 후
○○○ 에게,
○○○ 이 다시 AAA 등에게 순차로 이를 매도하기까지 주식매매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매매대금 반환 등과 관련된 분쟁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② 원고 및
○○○ 은 제1, 2주식과 관련된 권리를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 제기일 이후인 2016. 2. 11. 제1거래에 따른 제1주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위 시점은 이미 주식 거래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한 것이고,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이 사건 소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위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 2거래가 모두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이상
○○○ 의 선의취득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의하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는 모든 주식 거래가 원고 법인의 임직원간 또는 분할 전회사인
○○○ 주식회사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여 위 법령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고, 결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된 것)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 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 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 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 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 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