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전문이 아닌 후문의 단서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전문이 아닌 후문의 단서에 따라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고정된 세율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건 2015구합7842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화학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31. 판 결 선 고
2016. 10. 14.
1. 이 사건 소 중 ○○○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한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사업연도 법인세 중 ○○○원에 대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중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피고가 위 금원을 초과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사업연도 법인세 중 ○○○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소 중 ○○○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한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조항 전문은 대한민국에서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기업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후문은 비거주민기업이 중국 역내에서 취득한 소 득에 대한 세율을 20%로 정하면서, 기업 소득세법 제27조 및 그 실시조례 제91조에 따 라 그 세율을 10%로 경감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조항 전문이 정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법률규정에 따라 원고가 감면받게 되는 이 사건 배당금의 10%에서 이미 세액공제(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이루어진 5%를 제외한 나머지 5%에 대하여 추가로 세액공제(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어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조항 후문은 배당의 경우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배당의 10%인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상 원고가 중국에 실제로납부한 세액에 관계없이 언제나 배당금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이른바 ‘간주납부세율’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 사건 배당금의 10%에 대하여는 세액공제가 되어야 하므로 이미 세액공제가 된 5%를 제외한 나머지 5%에 대하여도 추가로 세액공제가 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국세청은 ‘2008년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라는 책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2008. 1. 1. 이후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였고, 2011. 8. 23.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중국 기업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실시조례 제91조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백하게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1.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대체되는 이 사건 조약 제23조 제3항 전문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 법인세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조약 제23조 제1항은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 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 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이 사건 의정서 제4조에 의하여 대체되는 이 사건 조약 제23 조 제1항 가목의 내용도 같은 취지이다),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대체되는 이 사건 조 약 제23조 제3항 전문(이하 ‘이 사건 조항 전문’이라 한다)은 “이 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조약 제10조 제2항은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중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그 조세는 배당을 지급받는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을 25% 이상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5%,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총 배당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배당 등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의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말하므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2호 참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과 소득의 원천지국이 정한 내국세율이 다른 경우 그 중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참조). 그 결과 내국세율을 제한세율보다 낮게 정해놓으면 내국세율이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한세율이 적용될 뿐 내국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일방체약국의 조세감면조치는 제한세율 내에서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을 뿐이고, 제한세율을 초과하는 조세감면조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중국 기업 소득세법 제3조 제3항, 제4조 후문은 중국 역내에 기구 혹은 기점을 설립하지 않았거나 이를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의 원천이 설립된 기구 혹은 거점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비거주민기업이 중국 역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한 세율을 20%로 정하는 한편, 제27조 제5항에서 비거주민기업이 중국 역내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다음, 기업 소득세법 실시 조례 제91조에서 그 소득에 대한 세율을 10%로 경감하고 있다. 설령 이러한 법률규정이 이 사건 조항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약 제10조 제2항에서 이미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5% 또는 10%로 제한하고 있고, 중국 기업 소득세법 제27조 제5항, 기업 소득세법 실시조례 제91조에서 정한 세율 역시 10%에 불과하여 이 사건 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러한 중국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다고 하 더라도 원고가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 전문에 따라 이 사건 배당금의 5%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대체되는 이 사건 조약 제23조 제3항 후문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1. 이는 동일한 원천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납세자에게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동일한 원천에 대하여 서로 같은 납세자에게 이 중으로 과세되는 이중과세(Double Taxation)와는 다른 개념이다. 즉 원천지국 자회사의 이윤이 원천지국에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거주지국 모회사에게는 배당소득으로 다시 과세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강학상으로는 이중과세와 구별하여 경 제적 이중과세(Economic Double Taxation)라고 칭해지기도 한다. 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 즉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한 바 있다. 조약체약국간 단일세율이 아닌 원천지국에 대한 투자지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것은 결국 원천지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외에 다른 취지가 있다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결국 제한세율은 조약체약국간 과세권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면, 차등적 제한세율은 원천지국에 더 많은 지분에 투자 법인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거주지국 법인의 세금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원천지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다만, 원천지국에서 배당금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결과 투자를 많이 한 법인과 그렇지 않은 법인 사이에 차등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는 양 법인이 배당금에 대하여 면세라는 최선의 혜택을 받고 있어 투자를 많이 한 법인이 더 나아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나타나는 결과일 뿐이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차등적 제한세율의 취지를 이와 달리 해석할 수 없다). 그런데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 후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다면, 투자를 더 많이 한 법인과 그렇지 않은 법인 사이에 세후소득에 차이가 없게 되거나 오히려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조약 제10조 제2항이 당초 의도한 중국에 대한 투자촉진의 취지가 몰각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한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