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는 실 거래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와 거래처 대표이사가 가공매입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점, 강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잦은 외상거래 등으로 금융거래내역으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작성되었다 판단됨
장부는 실 거래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와 거래처 대표이사가 가공매입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한 점, 강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잦은 외상거래 등으로 금융거래내역으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작성되었다 판단됨
사 건 2015구합7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14. 판 결 선 고
2016. 5.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0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처분일자, 과세기간 및 세액은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1. EE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처별로 작성된 수기 장부(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를 입수하였는데, 이 사건 장부에는 일자별 품목, 수량, 단가, 판매금액, 대금 지급방법, 미회수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고(원고주장의 금융거래내역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원고 본인의 서명도 확인할 수 있었다.
2. EE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유류공급내역을 기초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실제거래금액을 산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가공매입금액을 확정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FFF(개명전 FFE)은 이 사건장부를 작성한 처의 도움을 받아 위 금액의 당부를 확인하고, 해당 가공매입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3. 원고도 2012. 0.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가공매입사실이 있었음을 자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하고, 이를 EE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였다.
4. 원고는 평소 소외 회사와 거래함에 있어 자금 부족으로 인해 잦은 외상거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F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