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여하게 된 경위는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잘BBB의 연구소장 및 임원으로서 회사의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함
원고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여하게 된 경위는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잘BBB의 연구소장 및 임원으로서 회사의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함
사 건 2015구합782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AA 피 고 영등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17. 판 결 선 고
2016. 9.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0,503,000원(가산세 포함) 중 54,768,0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을 2014. 11. 1.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기임이 분명하다).
1. 이DD은 이DD 소유의 대상주식을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모CC에게 양도하고, 모CC은 이를 양수한다.
2. 전 제1)항의 주식양도에 대한 주식대금은 보통주식 1,333,333주 기준으로 하여 1주당 1,71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2,279,999,430원으로 한다. 제6조(경영권의 인수 및 경영권 프리미엄)
2. 전 제1)항의 제반 업무가 종료되고 안정적인 경영권 인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모CC은 이DD에게 2012. 6. 1.부터 2012. 6. 30.까지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잘BBB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710원) × 50% × 1,333,333주]의 산식에서 산출된 금액을 경영권프리미엄으로 지급한다. 다만 가중산술평균주가가 1,710원에 미달하는 경우 1,710원으로 본다. 특약사항 제2조(유상증자 결의일) 잘BBB는 2011. 7. 11.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모집하기로 결의한다. 단, 결의시 모집금액은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무효로 한다. 제3조(유상증자 납입금액) 모CC은 제2조에 의한 이사회 결의에서 정한 유상증자금액을 전액 인수하기로 한다.
2.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고 제19호의 기타소득으로는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삼성전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을 거쳐 잘BBB 연구소장, 사업총괄전무 등으로 근무한 원고의 학력 및 경력(갑 제5호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여하게 된 경위는 원고가 주식 및 경영권의 인수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잘BBB의 연구소장 및 임원으로서 회사의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② 원고가 모CC에 제공한 정보나 전망 자료(갑 제10 내지 20호증)는 원고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이 개입되었다기보다는 잘BBB가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작성․보유한 자료 내지는 이 사건 인수계약을 위하여 회사 내부에서 직원들이 작성한 자료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인수계약의 주식양수대금은 그 무렵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던 잘BBB 주가를 기준으로 정해졌고, 경영권 프리미엄도 이 사건 인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무렵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대금의 결정에 원고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이 개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원고와 모CC은 이 사건 인수계약이 체결된 후 약 2주가 지나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상으로는 원고가 모CC에 제공하여야 할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와 모CC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두 가지 서류(을 제4호증 및 을 제5호증) 중 을 제5호증(잘BBB 경영권 양수도에 관련한 보상약정서)에는 원고가 제공하여야 할 용역 등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이 앞서 1.의 라.항에서 본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경영권 양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모C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을 지급하면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세액을 원천징수하였다. 이는 이 사건 소득이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알선 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보여주는 정황사실이다. 설령 원고의 용역제공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이 활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이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