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에 해당하지 않아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에 해당하지 않아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5구합7751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6. 3. 25. 판 결 선 고
2016. 4.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0. 원고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32,766,031원을 (-) 9,442,779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2010사업연도 법인세 446,116원을 (-)6,181,002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