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 2층 내지 7층 전체에 관한 임차료는 원고의 고시원사업과 주택임대사업의 공통경비로서 각각의 수입금액에 비례안분하여 각 사업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음
이 사건 건물 2층 내지 7층 전체에 관한 임차료는 원고의 고시원사업과 주택임대사업의 공통경비로서 각각의 수입금액에 비례안분하여 각 사업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음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8. 판 결 선 고
2016. 12. 1.
1. 피고가 2015.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5,405,3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2,608,07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08,03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179,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피고 측이 작성한 것으로 짐작되는 ‘JJ고시원 수익성 분석’이라는 문건(갑 제3호증) 에는 층수 구별 없이 이 사건 건물의 2 내지 7층 전체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3억 5,000만 원, 월차임이 1,6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전체 수입이 월 4,235만 원(그 중 주택임대사업으로 인한 수입은 645만 원, 고시원사업으로 인한 수입은 인원 30명 충당시 3,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총 비용이 월 2,688만원 으로 월 순수익이 1,547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가 000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000로부터 교부받은 영 수증은 총 4장인데, 그 중 1장의 부동산 표시에는 “5층, 6층, 7층 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나머지 3장의 부동산 표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주소만 기재되어 있고 층수에 관한 언급은 없다. 3) 000는 과세관청에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5 내지 7층 부분을 누락한 채 2 내지 4층 부분만 신고하였다가 2012년 에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 3,600만 원, 2011년 3,300만 원, 2012년 2억 7,600만 원), 한편 원고는 000에게 이 사건 건물의 5 내지 7층에 관한 임 대차계약서상의 월차임 1,300만 원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4. 2007년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2 내지 4층(면적: 552.33㎡)의 시가표준액은 약 8억 7,800만 원(피고의 계산에 의하면 약 7억 8,700만 원이라고 한다), 5 내지 7층(면적: 474.65㎡)의 기준지가는 약 9억 3,800만 원이다
1. 살피건대, 원고와 000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2 내지 4층과 5 내지 7층에 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000는 2008. 1. 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2 내지 7층을 임대한 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과세관청에 2 내지 4층에 관한 임대수입만 신고하고 5 내지 7층에 관한 임대수입은 은폐하였고, 원고도 같은 기간동안 주택임대사업 부분은 제외한 채 고시원사업 부분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부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등 000의 소득은폐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고시원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주택임대사업으로 인한 수입보다 4~5배 가량 많고 고시원사업과 관련된 이 사건 건물의 2 내지 4층과 주택임대사업과 관련된 5 내지 7층의 각 기준시가와 면적이 크게 차이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5 내지 7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이 2 내지 4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과 월차임보다 4~6배 이상 많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 내용이 상식적인거래관념에 맞지 아니하는 점, ③ 이 사건 건물의 5 내지 7층에 관한 주택임대사업으로 예상되는 최대수입금액보다 원고와 000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차임이 2~3배 가량 많게 책정되어 있는바, 이는 일반적인 경제관념에도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는 000가 이 사건 건물의 5 내지 7층에 관한 임대소득을 은폐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000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는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외에는 원고와 000가 이 사건 건물의 2 내지 4층과 5 내지 7층에 관한 각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의 액수를 특정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000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2 내지 7층 일체를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및 월차임 1,60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2 내지 7층 전체에 관한 임차료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60조 등에 따라 원고의 고시원사업과 주택임대사업의 공통경비로서 각각의 수입금액에 비례 안분하여 그 각 사업의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그런데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 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각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a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