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인이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 자체가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료를 전달하지 않은 것은 내부 사정일 뿐이며, 임대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그 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건물 관리인이 횡령을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임대한 것 자체가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료를 전달하지 않은 것은 내부 사정일 뿐이며, 임대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그 용역을 공급한 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5구합765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외1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28. 판 결 선 고
2016. 5.1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