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양수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몰취하는 특약에 따라 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었다면, 양수인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 계약이 해제된 때에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매매계약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양수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몰취하는 특약에 따라 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었다면, 양수인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 계약이 해제된 때에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함
사 건 2015구합76162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O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7. 판 결 선 고
2015. 6.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98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르면 원천징수하는 외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을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데, 원고는 C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하였을 뿐 위약금을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C의 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천징수의무의 범위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제1계약에서 발생한 위약금에 대해서까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계약의 위약금 10억 원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외국법인의 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은 법 제93조 제10호 나목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 제93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토록 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보면,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지급’이란 외국법인에 대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현실제공뿐만 아니라, 위약금 또는 배상금채무의 현실제공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일체의 급부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매매계약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양수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몰취하는 특약에 따라 양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대체되었다면, 양수인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 계약이 해제된 때에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천징수의무의 범위
①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일인 2008. 6. 24. △△증권으로부터 720억 원을 차입한 다음 주식회사 A 계좌로 580억 원을 송금하였고, 주식회사 A는 같은 날 C에 위 580억 원을 이 사건 제1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③ 2008년 사업연도 현재 주식회사 A 및 원고의 주요 주주는 甲와 그 배우자인 乙으로서 주식회사 A 경우 합계 지분율이 82%, 원고의 경우 합계 지분율이 80%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제1, 2계약 당시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는 甲인데, 甲는 이 사건 제1계약 당시 丙과 함께 원고의 이사였고 그로부터 6일 후인 2008. 6. 3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즉 주식회사 A와 원고는 주요 주주 및 임원의 구성이 동일하다.
④ 이 사건 제1, 2계약서에는 주식회사 A의 C에 대한 서면통지로 원고에게 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바, 원고는 처음부터 계약상 당사자 지위를 승계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주식회사 A의 계약상 당사자지위를 승계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주식회사 A와의 관계와 자신이 계약을 사후 승계하도록 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승계한 이유에 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① 이 사건 제1계약 매매대금은 4,686억 2,068만 692원(1주당 651,586.041원)인데 계약금은 580억 원이었고, 이 사건 제2계약 매매대금은 4,116억 2,068만 692원(1주당 572,331.31원)인데 계약금은 10억 원이었다. 이 사건 제1계약의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약 12%인데 반하여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대금은 0.2%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제2계약의 1주당 가격은 이 사건 제1계약의 그것보다 상당히 할인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2계약이 주식회사 A의 귀책사유로 인해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제2계약의 매매대금은 C에 이미 지급된 이 사건 제1계약의 계약금 580억 원을 감안하면 10억 원이 많을 뿐인데, 당시 당사자들의 진의는 이 사건 제1계약을 해제하고 새롭게 이 사건 제2계약을 체결한다기보다는 이 사건 제1계약을 유지하되 이 사건 제1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 그만큼 계약금을 추가 증액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제2계약은 매매대금을 일부 증액하고 매매대금 정산완료일을 2008. 11. 28.로 변경하는 외에 이 사건 제1계약과 주요 내용이 동일하다.
③ 이 사건 제1계약 1.1 및 13.2항에는 매매대금 정산완료일 또는 당사자들의 의무이행기를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제2계약 당일 이 사건 제1계약에 대한 해제합의서(갑 제4호증의1)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