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주택으로 신고하고 실제 거주하여 왔다고 허위 진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함.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주택으로 신고하고 실제 거주하여 왔다고 허위 진술한 경우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함.
사 건 2015구합756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1. 판 결 선 고
2016. 11.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6,544,470원(가산세 721,682,45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세무조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고,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① 피고가 조사기간 개시일인 2014. 10. 10. 이전인 2014. 9. 30.경 원고의 금융거래 상대방인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공문을 발송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한 것은 사전통지의무를 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및 세무조사기간의 제한을 정한 같은 법 제81조의8 제1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② 양도소득세 조사를 위해서는 특정점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만이 가능함에도, 피고는 2014. 9. 30. 및 2014. 10. 15.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공문을 작성하여 금융기관 본점에 금융거래정보를 일괄 조회하였고, 2014. 10. 6.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한 제3자인 홍○○에 대해서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였는바, 이는 특정점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조회를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및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조사를 위한 경우에만 본점 일괄조회를 허용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83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③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이므로 피고의 질문·조사권의 행사는 2013년의 자료에 대해서만 가능함에도, 피고는 2014. 9. 30. 원고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면서 대상기간을 ‘2009. 1. 1. 내지 2013. 12. 31.’로 기재하였고, 2014. 10. 15.에는 대상기간을 ‘2014. 1. 1. 내지 2014. 10. 31.’로 기재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추가 조회하였는바, 이는 세무조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한 것이어서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에 위반되고, 사전통지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도 잠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④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원고는 착오에 기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신고를 하였을 뿐 의도적으로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세금탈루의 결과를 인식하거나 조세포탈을 의도한 바 없어 부정행위로 과소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고, 그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세무조사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4. 9. 25. 원고에게 ‘조사대상세목: 양도소득세 실지(직접)조사, ’조사대상기간: 2013년‘, ’조사기간: 2014. 10. 10.부터 2014. 10. 29.까지(20일간)‘, ’조사사유: 신고불성실 혐의 또는 무신고(양도물건: 이 사건 부동산)‘라는 내용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25. ○○지방국세청장에게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소득, 임대보증금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 전세금 등에 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회 대상자를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민○○, 조회대상기간을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여 금융거래 현장확인 승인요청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14. 9. 29. 피고의 위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승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30. □□은행 ○○중앙지점, △△은행 ○○타운지점, ○○동지점, △△○○○○○○○대로센터, ○○○지점, ○○역금융센터, ○○은행 ○○동, ○○은행 ○○○○지점을 수신처로 하고,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2조 제4항‘을 ‘요구의 법적근거’로, ‘상속세 조사’를 ‘사용목적’으로 각 기재하여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민○○에 대한 아래 내용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였다. (요구내용 생략) (라) 그에 따라 △△은행은 2014. 10. 1. 피고에게 원고의 거래내역, 전표사본, 수표제시정보 등 금융정보를 제공하였고, □□은행도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의 거래내역 등 금융정보를 제공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0. 6. □□은행 ○○서지점에 아래 거래내역의 송금인 인적사항을 달라는 취지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은행 ○○서지점은 2014. 10. 17. 피고에게 아래 거래내역의(표 생략) 송금인인 홍○○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 (바) 피고는 2014. 10. 13. ○○지방국세청장에게 금융거래 현장확인 조회대상기간을 2009. 1. 1.부터 2014. 10. 31.까지로 확대하여 달라는 금융거래 현장확인 대상기간 확대 승인요청을 하여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사) 피고는 2014. 10. 15. △△은행 ○○동 지점, △△○○○○○○○대로센터, ○○○서지점, ○○역금융센터를 수신처로 하고,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호, 구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 ’을 ‘요구의 법적근거’로, ‘상속세 조사’를 ‘사용목적’으로 각 기재하여 원고와 그 배우자 민○○에 대한 아래 내용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였다. (요구내용생략) (아) 그에 따라 △△은행은 2014. 10. 16. 피고에게 원고의 거래내역 등 금융정보를 제공하였다. (자) 피고 소속 조사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 지상 1, 2층 전체가 상가로 임대되어 상가용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층만 상가로 사용하여 건물 전체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혐의를 두고, 2014. 10. 10.부터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차) 피고는 금융거래 현지확인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2호 에 따라 조사기간을 2014. 10. 30.부터 2014. 11. 18.까지 20일간 연장하였고, 2014. 10. 24.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카) 원고는 2014. 11. 5. 소명자료 수집을 이유로 2014. 11. 5.부터 2014. 12. 4.까지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그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였다가 2014. 12. 3. 조사를 재개하였다(세무조사의 중지, 재개에 따라 변경된 조사기간은 2014. 10. 10.부터 2014. 12. 15.까지이다). (타) 피고는 2014. 11. 17. ○○지방국세청장에 대하여 원고가 조세범칙조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승인되어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4. 12. 4.자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다. (파) 국세청의 내부 지침인 ‘2014년 재산제세 조사관리지침’은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시점에 관하여 최초 조회가능시점을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로, 조회 최종시점을 ‘조사기간 종결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사용내역에 관한 사실관계 및 관련 진술내용 (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층 83.7㎡, 1층 83.7㎡, 2층 47.5㎡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는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0. 7. 31.까지 이 사건 건물 전체(지하층, 1층, 2층)를 홍○○에게 임차하였고, 홍○○는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화랑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1.부터 2013. 9. 23.까지 이 사건 건물 전체(지하층, 1층, 2층)를 성○○에게 임차하였고, 성○○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마켓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와 성○○ 사이에 2011. 8. 18.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목적물이 이 사건 건물 1층, 2층 면적 131.2㎡로 기재되어 있고, 2012. 4. 5.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목적물이 이 사건 건물 1층 면적 83.7㎡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성○○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0. 11. 1. 최초 임차시부터 지하층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건물 전체가 상가로 사용될 목적으로 인테리어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택으로 거주하기 어려웠으며, 실제로도 위 임차기간 동안 사람이 거주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실제로는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2012. 4. 5.자 임대차계약서에 사실과 달리 임대목적물이 이 사건 건물 1층 면적 83.7㎡만 기재된 것은 임대인인 원고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임차인 성○○의 사업장에 근무한 직원 김○○도 이 사건 건물 전체가 ○○○마켓의 사업장으로 사용되었고, 사업장 내에서 사람이 거주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사) 원고는 1999. 9. 8.부터 2013. 9.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되어 있었으나, 적어도 2004년경 이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 (아) 원고는 2014. 10. 10.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1세대 1주택을 적용한 이유에 대하여 상가로 임대하여 이용된 면적이 1층 83.7㎡로 주택으로 사용된 나머지 지하층, 2층 면적 합계 131.2㎡보다 작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층은 1999년 이전부터 원고의 가족이 거주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하여 왔고, 1층은 둘째 형님 가족이 거주하다가 2004년 중간에 나간 이후 상가로 임대를 준 것이며, 2층은 부모님이 거주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원고 본인이 작업실로 사용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은 1층 부분만 상가로 임대를 준 것이고, 2010년 2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임대면적이 131.2㎡로 기재된 것은 오류가 있는 것이며, 그에 따라 2013년 2기 확정신고시에는 면적을 83.7㎡로 정확히 정정하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2010년 2기분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중 ○○화랑 사업자가 임차인으로 신고된 부분의 임대면적 198㎡도 오류가 있는 것이고, 성○○이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장 면적 131.2㎡도 1층만 임대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 원고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이후인 2014. 12. 12. 범칙혐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임대되어 상가로 이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이후 그곳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2012. 4. 5.자 임대차계약서에 임대목적물과 면적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하였기 때문으로 원고 본인은 그 계약서 작성 당시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지 여부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위법한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이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 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임대하였고, 2004년경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임대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한 바 없으며, 임차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사업장으로 이용하였을 뿐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세액 절감효과가 있는 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1층 부분만을 임대하여 주택으로 이용되는 나머지 면적이 더 큰 것처럼 위장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임대목적물과 면적을 사실과 다르게 축소하여 작성한 점, ③ 원고는 2004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기화로 자신과 가족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다는 취지의 허위의 주장을 한 점, ④ 원고는 2014. 10. 10. 세무조사를 받으면서도 신고내용과 경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작출함으로써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탈하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