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장부에는 비밀키가 설정되어 있어 외부인의 열람이 제한되는바 이는 과세관청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고, 장부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소외회사의 대표이사가 주류카드제에 따른 카드비율을 맞추기 위해 이중장부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추정됨
이중장부에는 비밀키가 설정되어 있어 외부인의 열람이 제한되는바 이는 과세관청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고, 장부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소외회사의 대표이사가 주류카드제에 따른 카드비율을 맞추기 위해 이중장부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추정됨
사 건 2015구합751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관악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19. 판 결 선 고
2016. 06.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OOO원 및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던 중 위 회사로부터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받았는데, 위 하드디스크에는 주식회사 EEE에서 판매하는 주류유통관리 프로그램인 ‘FFFF 3.5’를 이용해 작성된 전산자료가 저장되어 있었고, 위 전산자료를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이중장부 기능(특정 키를 정해진 횟수만큼 눌러야 작동된다)을 통해 열람한 결과 이 사건 이중장부를 발견할 수 있었다.
2. 이 사건 이중장부는 매출처원장 형식으로 작성되었는데, 거래처별로 판매일자, 상품명, 용량, 용도, 수량, 단가, 취소 및 반품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3. 이DD은 2013년 4월까지 이 사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이중장부가 실 매출자료이고, 거래처별로 매출을 과다 또는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모두 시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실제 매출자료를 별도로 관리한 동기에 관해, 주류카드제에 따른 카드비율을 관리하라는 협회와 국세청의 방침에 따르기 위한 것으로 비율이 낮으면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기에 주류카드비율을 맞추기 위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실제 채권관리를 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이중장부를 관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DD은 2014년 4월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 등을 받으면서 이 사건 이중장부의 내용을 부인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일치하는 실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이중장부를 별도로 작성․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오류로 회사 컴퓨터에 잘못 저장된 자료’라거나 ‘거래처 관리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자료(다수의 개별업체를 일단 관리자 코드 하나로 특정하여 장부에 기재하였다가 매출신고시에는 실제 거래처를 표시하는 방식 등)’라고 변명하였으며, 과소신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중장부에 기재된 대로 실거래가 있었으나 매출처의 요구로 여러 업체 명의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이DD에 대한 형사기소(OO지방법원 OOO고약OOOO) 당시 담당검사는 이DD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소명되었다고 보아 이를 기소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 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