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며, 계열사 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시가로 보기에 부족하며, 계열사 간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 건 2015구합7510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02. 판 결 선 고 2017. 01. 20.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 3. 24. 한 2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 6. 2. 한 2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에게 고시단가에서 할인된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하는데 반하여, 원고는 □□□□△△△에게 고시단가 그대로를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제89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와 □□□□△△△ 사이의 200□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서비스 용역 거래 당시 기준으로 삼았던 각 등급별 1개월당 인건비단가(이하 ‘이 사건 단가’라 한다)를 원고가 □□□□△△△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실제 단가, 즉 ‘시가’로 보고, 시가와 고시단가와의 차액을 기준으로 투입인력수를 고려하여 산출된 용역대금을 원고가 200□ 귀속 사업연도에 신고하였던 법인세의 익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였다. 라. 피고는 그 밖에 세무조사결과 밝혀진 채용비 등 익금누락액을 산입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 3. 24. 2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201□. 6. 2. 2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여기서 20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증액분 중 채용비 등 익금누락액 산입을 제외한 부분은 피고가 2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익금을 추가로 산입함으로써 최저한세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증가된 최저한세를 초과하는 세액공제분이 200□ 사업연도를 거쳐 201□ 사업연도에 이월됨으로써 발생한 부분이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 6.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 6.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단가는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상황에 거래된 단가가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고시단가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를 두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인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 제89조 제1항, 제5항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일부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쟁점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유사한 상황’이란 비단 당해 거래의 기초가 된 계약과 비교대상 거래의 기초가 된 계약이 그 내용에 있어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각 거래 당시의 당사자들이 처한 구체적 상황, 즉 당사자들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 그 밖에 지배구조 및 재무상태, 나아가 각 계약 체결 및 거래의 목적, 경위 등 제반 사정에 있어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을 제20호증의 1, 을 제21호증이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와 ●●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와 이 사건 계약서에 유사한 문구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각 계약 및 그에 따른 각 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피고는을 제15증의 1,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을 제출하면서 □□□□△△△가 ●●, ◯◯과 이 사건 계약과 유사한 토탈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공표한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5호증의 1, 을 제16호증에는 ●●이 AA와 토탈아웃소싱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을 제17호증에는 □□□□△△△가 ◯◯과 정보시스템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2005. 6. 7. □□□□△△△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서비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기업집단 □□□□의 계열회사인 □□□□생명 주식회사를 인수․설립된 후200□. 9.경 자체적 전산시스템 구축작업에 착수하여 1단계 작업을 200□. 4.경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200□년을 기준으로 한 □□□□△△△와 원고 사이의 거래상황과 □□□□△△△와 ◯◯과 사이의 거래상황이 서로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2. 쟁점 ②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단가가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은 200□. 4.경 자체적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의 1단계를 완료한 상황이었으므로, 200□년 중급기술자에 대한 인건비단가를 고시 단가보다 낮출 수 있었다고 보이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뿐이고, 나아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200□년 특급기술자 4,076명, 고급기술자 3,531명, 중급기술자 3,969명, 초급기술자 5,470명을 조사하여 그 들이 실제로 받는 노임단가를 가중평균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를 공표하였는바, 그렇다면 고시단가를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시가’로 볼 여지가 훨씬 더 크다고 보인다(피고는 200□년경 고시단가를 할인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다며 고시단가를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 200□년경 CCC, DDD, EEE 등 여러 회사들에게 고시단가보다 낮은 인건비단가를 적용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와 그 여러 회사들과의 거래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와 동일․유사한 거래인지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시단가를 할인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쟁점 ③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이 10년으로 정해진 사실 자체로서 원고와 □□□□△△△가 법인세법상 ‘시가’를 반영하여 용역제공을 받으려는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한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기간이 장기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계약은 국내에서 정보기술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라는 개념이 자리잡을 정보기술의 초창기 시절 체결되었던 점, 이 사건 계약이 일괄적인 정보기술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약인 측면을 감안하여볼 때 계약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원고의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기간이 10년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약에 기초한 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이 1998. 11. 25.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가 □□□□△△△에 고시단가를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것에 불과한데, 이를 두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년경 고시단가를 할인하는 관행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계약에 반하여 □□□□△△△에게 고시단가를 할인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어야 하고, □□□□△△△는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했어야만 하는지는 더욱더 의문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유성욱 판사 김영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