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라는 법률행위의 형식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증여와 쟁점채권의 포기라는 두 개의 행위로 나누어 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 대물변제 약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그 차액은 대물변제차익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임
대물변제라는 법률행위의 형식을 부인하고, 쟁점주식의 증여와 쟁점채권의 포기라는 두 개의 행위로 나누어 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 대물변제 약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므로 그 차액은 대물변제차익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임
사 건 2015구합7485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산업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8. 판 결 선 고
2016. 6. 2.
1.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208,588,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208,055,59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208,588,8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 “2012. 2. 16.”은 오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