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15구합7468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철강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3. 판 결 선 고
2016. 01.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015. 6. 24.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에 따라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가 0000원으로 감액ㆍ경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철스크랩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 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②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 고는 거래에 앞서 각 대표자를 만나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등을 교부받아 확인하였고, 원고 직원이 하차장을 방문하여 실물을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도 계좌를 통해 정상적 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① AA고철은 2012. 12. 1. 개업하여 2013년 제1기에 약 24억 원 가량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3. 6. 30. 직권폐업한 업체로, 대표자로 되어 있는 서cc는
2012. 5. 4.부터 2012. 7. 9.까지 인천에서 유흥주점을 단기간 영업한 이력이 확인될 뿐 고철업을 영위할 만한 자금력이나 고철업 관련 경력이 전혀 없고, 2013. 11. 29.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AA고철의 사업장소재지인 서울 성동구 용답동 250-1에는 사단법인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협의회, 서울특별시 자재창고, 노숙자재활센터 등이 소재하고 있을 뿐이다.
② 또한 aa자원은 2013. 1. 3. 개업하여 2013년 제1기에 약 12억 원 가량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3. 9. 23. 직권폐업한 업체로, 대표자 김dd은 건설현장 일용노동자로서 신용정보관리대상자이다. aa자원의 사업장 소재지는 김dd의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해당 주택에 김dd이 임대차계약을 한 것은 확인되지 않고, 달리 고철을 적재할 수 있는 야적장 등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각 거래처는 원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동국제강 주식회사의 인천제강소에 바로 납품하였으며, 원고는 실제로 고철이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한 바 없다. 한편 서정호, 김dd의 각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 등 거래처가 고철대금을 입금하기 전에 제3자로부터 1~2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출금되고, 그 이후 거래대 금이 입금되었으며, 원고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음과 동시에 다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 는 등 이례적인 자금관리 형태를 보였다.
④ 이처럼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모두 개업 후 단기간 내에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고, 그 대표자들 역시 실제로 고철 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여부
① 원고는 성동세무서의 자료상조사 당시에는 ‘AA고철의 직원이라고 소개받은 최dd을 통해 AA고철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최은철과 직접적으로 연락하며 해 당 고철을 매입하였으며, AA고철 대표자인 서dd와 직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 은 없다.’(을 제3호증)거나 ‘aa자원의 직원이라고 소개받은 최dd을 통하여 철스크랩을 매입하여 동국제강에 납품하였다. 최dd이 aa자원의 사업자등록 및 계좌 등을 가지고 와서 믿고 거래하였다.’(을 제4호증)라는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후 원고의 대표이사 김ee은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최dd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최dd은 소개해 준 업체들로부터 알선ㆍ소개수수료를 받는 영업프리랜서인데, 이전 에도 다른 매입처를 소개해 준 적 있다. 최dd과 함께 이 사건 각 거래처 대표자들 이 사무실에 방문하여 만난 적이 있다. 거래 전 최dd이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신분 증 사본을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실제 운영자가 최dd이고, 서dd, 김dd 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알고 거래를 개시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 인다.
② 원고가 받은 각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이 사건 각 거래처의 개업일자는 2012.
12. 28.(AA고철) 및 2013. 1. 3.(aa자원)으로서, 최초 거래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기 이전이었고, 원고 대표이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하치장 또한 사업장 소 재지와 상이한 지역(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AA고철과 aa자원은 별개의 업체로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dd와 김dd의 명함의 형식이 동일하고, 세금계산서에 날인된 도장의 형태도 유사하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과연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고 제대로 조사할 필요 가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정상적인 사업장인지를 확인한 바 없고,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 서 이 사건 각 거래처의 대표자들과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각 거래처가 누 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고철을 조달했는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그 밖에 원고가 매입한 고철의 가격이 적정한 것이었다거나 원고 스스로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은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