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투자회사가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경우 그 국내 투자회사 자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내 투자회사가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경우 그 국내 투자회사 자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74678 원 고 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17. 판 결 선 고 2016.04.14.
1.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세 2011년 제2기분 49,809,130원, 2011년 제4기분 51,744,030원, 2012년 제1기분 13,824,640원, 2012년 제2기분 107,080원, 2012년 제4기분 4,267,83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2012. 8. 10. ○○청장에게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OOO 펀드의 구조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면서, 법인세법상 국외투자자의 내국법인 주식 투자수익 관련 원천징수의무 이행 및 제한세율 적용 여부에 관하여 조세조약 적용국가를 도관회사에 불과한 말□□ 법인의 거주지국인 말□□로 보아야 하는지, 최종적인 소득귀속자별 거주지국으로 보아야 하는지 서면 질의하였다.
① 원고는 2006. 8. 7. 스○○투자조합(이하 ‘이 사건 투자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06. 12. 26. 법률 제8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위 회사를 ○○청장에게 ○○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였다.
② 이 사건 투자회사는 그 출자금액의 99%를 말□□ 법인인 투자지주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가 출자하였고, 나머지 1%는 원고가 출자하였다.
③ 원고는 완전 자회사 S 및 위 자회사가 지분 전부를 보유한 손자회사인 말□□ 법인 SS를 통하여 AAA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다.
④ AAA은 말□□에 위치한 ‘CCC 펀드’로부터 차입 및 상환우선주 방식으로 투자자금을 조달하였다.
⑤ CCC 펀드는 파트너쉽 형태의 회사로서 유한책임파트너는 99.33%를 출자한 케□□ 소재 및 0.67%를 출자한 원고의 최대주주 DDD 주식회사이며, 무한책임파트너는 원고의 손자회사인 위 SS이다.
⑥ 파트너쉽 형태의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펀드로서 사□□를 비롯한 71개 투자자들이고, 그 투자자들은 주로 사□□ 등 중동지역 거주자들이다.
⑦ 이 사건 투자회사는 AAA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국내기업에 투자한 다음 그 투자수익을 AAA에 분배하였고, AAA은 자금 일부를 직접 국내기업에 투자하기도 하였다. AAA은 이 사건 투자회사로부터 분배받은 수익금과 직접 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OOO 펀드에 차입금 상환방식 등으로 분배하였고,CCC 펀드는 위 수익금을 PPP 등에 지급하였고, PPP는 각 투자자에게 그 투자지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2. ○○국세청장은 2012. 9. 18. 원고의 위 1)항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신중한검토가 필요하여 회신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니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속히 회신하겠다는 취지로 중간회신을 하였고, 원고는 2012년 10월경 서면질의를 취하하였다.
3. 원고는 위 CCC 펀드 외에도 4개의 역외펀드를 운용하였다.
4. ○○위원회 소속 담당자는 2014. 2. 10. 내국인이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설정·설립된 외국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4조에 따른 자산운용회사로서의 허가 또는 구 자본시장법 제12조 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인가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민원 회신하였다.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14. 5. 27. ‘외국에서 설립된 외국펀드가 2인 이상의 투 자자로부터 모은 투자금을 운용하여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 투자자에게 배분 귀속시키는 경우 구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에 따른 집합투자로 볼 수 있고, 동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집합투자업으로 볼 수 있으나, 내국인이 외국법에 따라 외국펀드를 설정·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아닌 관련 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의 인가 또는 등록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민원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1.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40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조세법규의 내용 및 해석
3. 원고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점을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른바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말□□ 등에 법인이나 집합투자기구가 설립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회피하려는 조세에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없다). 오히려 원고는, CCC 펀드에 관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4,213,631,024원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등 각 역외펀드의 국내원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성실히 납부하였고, 각 역외펀드의 운용으로 얻은 성과보수 및 관리보수에 대하여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합계 약 13억 1,70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는 이를 반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청이나 금융위원회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역외펀드 구조를 설명하면서 과세요건에 관하여 질의하거나 금융위원회의인가가 필요한지 스스로 질의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인데, 이 사건은 소득의 귀속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원고에게 귀속된 성과보수 및 관리보수에 대하여 교육세 과세가 가능한지에 관한 구 교육세법상 납세의무자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구 교육세법상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