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 건 2015구합746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25. 판 결 선 고
2017. 1. 20.
1.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2,251,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6,307,9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41,489,6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또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2. 원고가 2012년 제2기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과 공급가액만큼의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을 제3 내지 11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D, E, F, G, H, I, J(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모두 2012년 제2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2012 사업연도에 재화인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5항, 제116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2.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달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3 내지 35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 사건 매입처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모두 2012년 제2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세법상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2 사업연도 증빙불비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부분과 2012년 제2기 매출세액이 공제가 인정되는 매입세액을 초과함을 전제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이를 고려하여 산정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정당세액은 별지 정당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6,300,550원(= 가공세금계산서가산세 18,094,555원 - 부가가치세 본세 추가 환급세액 1,794,005원)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6,307,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할 세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6,307,9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