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과세요건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도 관련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으므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이 필요함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과세요건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도 관련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으므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이 필요함
사 건 2015구합745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16. 07. 05. 판 결 선 고
2016. 08. 2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000원의, 2010년 2기분 000원의, 2011년 1기분 000원의, 2011년 2기분 000원의, 2012년 1기분 000원의, 2012년 2기분 000원의, 2013년 1기분 000원의, 2013년 2기분 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2009 사업연도 000원의, 2010 사업연도 000원의, 2011 사업연도 000원의, 2012 사업연도 000원의, 2013 사업연도00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2. 이 사건 제2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BBB이 작성한 이 사건 자문계약서에는 원고가 BBB으로부터 ㉮ 경영분석 및 경영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 기업가치평가에 관한 사항, ㉰ 국내외 마케팅 전략 및 선진디자인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직원의 해외연수와 관련된 프로그램 제공에 관한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받는 대가로 BBB에게 매월 000만 원 또는 0,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인천지방법원2014고합ㅇㅇㅇㅇ)의 판결은 BBB이 HHH 운영의 개인회사로서 컨설팅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실질적인 컨설팅을 할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사실, ③ 이 사건 자문계약서는 망인 일가의 측근으로서 BBB와는 무관한 GGG의 감사에 불과한 ABC이 주도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를 작성한 사실, ④ BBB의 대표 HHH는 망인의 차남으로서 원고의 지분 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⑤ 원고의 대표이사 EEE는 검찰 조사 당시 BBB의 자문 용역은 당초 원고 소속 디자이너들의 해외연수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원고의 직원들이 작성한 해외연수보고서에 해외 유명 전시회나 박물관을 방문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디자인 전문기관의 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⑥ 게다가 BBB이 작성한 2012년 디자인 컨설팅 보고서(2012 ㅇㅇㅇ INTERNSHIP PROGRAM)상의 연수일자가 해외출입국기록의 내역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인턴쉽에 참가한 원고의 직원들이 작성한 해외연수보고서, 원고가 작성한 해외출장기록대장과도 직원명, 해외연수기간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 ⑦ BBB의 직원 BCA는 세무조사 당시 ABC의 지시에 의해 2012년도에 2010년, 2011년 각 디자인 컨설팅 보고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⑧ 디자인 컨설팅 보고서의 내용 중 상당부분은 일반적인 디자인 경영이나 해외 도시들에 대한 소개 등에 할애된 사실, ⑨ EEE는 검찰 조사에서 ‘BBB에게 지급한 돈은 자문이나 컨설팅에 대한 대가는 아니고 원고 소속 직원들의 현지 체류비용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 측과 BBB와의 관계, BBB의 자문 용역 제공능력, 디자인 컨설팅 보고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 및 원고의 직원들의 연수 현황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BBB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용역 공급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가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본 이 사건 제2 처분에도 잘못이 없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