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이 낮게 작성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마친 이 사건 매매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양도가액이 낮게 작성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마친 이 사건 매매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
사 건 2015구합74456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6. 판 결 선 고
2017. 1. 12.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및 지방소득세 00백만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0. 0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신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X억 Z만 원(계약금 0억 0만 원, 잔금 0억 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부기되어 있다. 상기 잔금 중 현 전세금 약 0억 0만 원은 잔금에서 공제하고, 세입자들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등기이전은 매도인 세금을 감안하여 상호협의하에 이전등기하기로 한다. 갑은 은행융자금 상환을 등기이전 시까지 한다.
3. 원고 명의의 농협계좌(XXX-52-XXX)에 소외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4.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관하여 2000. 00. 00. 다섯 건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전세금의 합계액은 0억 0만 원이다.
5. 원고는 2000. 0. 00.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X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대출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0. 0. 00. 채무자를 소외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6. 원고는 이 사건 전심절차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X억 Z만 원이라는 주장을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매매계약서가 허위의 매매계약서인지 여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소외인이 원고에게 합계 X억 V만 원(= 0억 0만 원 + 0억 0만 원 + 0억 원) 상당의 대가를 현금 또는 채무인수의 방식으로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금액은 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X억 Z만 원과 가까운 점, 원고는 위 0억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소외인에게 그 변제자금을 별도로 지급하였으므로 소외인이 그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매매대금에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변제자금을 별도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은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원고도 이 사건 전심절차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X억Z만 원임을 자인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매매대금이 X억 0만 원으로 기재된 구 매매계약서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양도가액이 낮게 작성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마친 이 사건 매매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청산일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신 매매계약서에 부기된 특약사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계속 이행하지 못하였고, 소외인도 그로 인해 동액 상당의 잔금 지급을 미루다가 2000. 0. 00. 대출금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비로소 대금 청산을 마쳤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보다 앞선 2000. 0. 00.에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2000. 0. 00.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00. 6. 1.이 되고,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행해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취득가액 관련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0천만 원 증액된 X억 0천만 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당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X억 C천만 원임을 자인한 바 있다. 을 제6호증 제45쪽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