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업이 있다거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주주로서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다른 직업이 있다거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주주로서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5구합7432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1. 김AA 2. 전BB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1. 판 결 선 고
2016. 5. 26.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9번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23. 원고 김AA을, 2014. 10. 27. 원고 전BB을 각 소외 주식회사 XX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가산금 부과처분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9번 법인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