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토지수용보상금 외에 별도로 받은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88 선고일 2016.04.01

토지수용보상금 외에 별도로 받은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88 원 고 정AA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11. 판 결 선 고 2016.04.0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50,94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5. 3. 소외 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 취득하였다.
  • 나. 소외 KK가스 주식회사(이하 ‘KK가스’라 한다)는 이 사건 공급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자 하였고, 이에 원고와 KK가스는 2008. 2. 29. 위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상금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협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 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KK가스는 2008. 3.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08. 3. 7. KK가스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상의 보상금 326,716,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 ‘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다. 한편, KK가스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급사업에 필요한 서울 NN구 LL동 일대 36필지 23,321㎡의 토지를 34명(원고 포함)으로부터 매입하였는데, 위 각 토지 소유자들에게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이외에 그 보상금의 약 20% 상당 금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3. 7. 및 2008.

4. 15. KK가스로부터 위로금 명목으로 합계 65,343,2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 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라. 피고는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쟁점금원이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

• 3 - 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4. 8. 5.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20,050,940원(가산 세 8,697,71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1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8. 기각되었고, 2014. 1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금원은 토지매매행위라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례금의 문언적 의미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 해당하는 항목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원고는 KK가스가 이 사건 쟁점금원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의무위반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 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

• 4 - 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을 제3 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보상금은 감정평가에 의해 산출된 금원으로서 KK가스로서는 이 금액을 초 과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고, KK가스도 내부적으로 이 사건 쟁점금원을 위로금으로 처리하였던 점, ② 원고 역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보상금을 양도금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금원을 양도대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쟁점금원은 이 사건 공급사업에 대한 자발적·적극적 협조가 예상되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토지소유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금원은 KK가스가 이 사건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 여 서울 NN구 LL동 일대 36필지 23,321㎡의 토지 소유자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일부로서, 이는 감정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이 외에도 추가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여 이 사건 공급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보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대한 협조라고 하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 즉 위 소득세법 규정이 정 하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 다. - 5 -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 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 107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세법에 대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등에 불과하여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