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한 사외유출금액이 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되고 장부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다면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한 사외유출금액이 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되고 장부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다면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15구합737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3. 10. 판 결 선 고
2017. 04. 28.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00%는 원고가, 나머지 0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한다)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선고 98두16347 판결 참조). 다만 사외유출이란 사내유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소유관계, 채권채무관계, 권리관계 중 어느 하나라도 법인과의 연계관계가 존속하면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는데, 법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자산을 양도한 다음 양도대금을 수령하고도 마치 그 타인으로부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산의 양도에 관한 대행수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기장을 한 경우에는 비록 대행수수료 수입이 가공의 매출로 익금불산입되어야 하고 자산의 양도대금이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행수수료 수입은 법인의 소득으로 기장되어 법인장부에 따른 회계처리를 거쳐 사용되어야 하는 등 법인과의 연계관계가 존속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나머지 양도대금과 달리 대표자 횡령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갑 제5 내지 52호증, 을 제6, 7, 9호증, HH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DD는 2008년경 원고를 만나 CC에 취업하였고, CC 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하여 자신의 인감도장, 통장 등을 원고에게 빌려주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자신과 CC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자금거래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② CC는 ㉮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받으면 일단 ‘(차변) 현금예금 / (대변)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 이후 DD 계좌로 위 매매대금을 이체할 때 선수금을 감액하였으며, ㉰ 위 매매대금에 46%를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DD에게 발행하면서 ‘(차변) 외상매출금 / (대변) 분양대행수수료수입 및 부가세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 DD 계좌에서 CC계좌로 다시 자금을 이체할 때 외상매출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③ 이 사건 토지 등기부에 기재된 공유지분 거래가액의 합계액은 0,000,000,000원 이고, CC 계좌에서 DD 계좌로 이체된 돈은 총 0,000,000,000원이며, DD 계좌에서 CC 계좌로 이체된 돈은 총 000,000,000원이다. DD 계좌에서 CC 계좌로 이체되지 않은 00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000,000,000원(을 제7호증 4쪽 참조)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 장부에 ‘분양대행수수료수입’으로 회계처리되고 CC 계좌로 입금된 000,000,000원은 비록 매출의 내용이 분양대행수수료수입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정확하게는 ‘토지 매출액’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위 금원이 CC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법인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일단 법인 장부에 매출액으로 기재되고 그 액수의 돈까지 입금되었다면 그 자금은 법인 장부상 회계처리를 거쳐 사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CC 장부에 ‘부가세예수금’으로 기재되고 CC 계좌로 입금된 00,000,000원 역시 위 ‘분양대행수수료수입’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금액 합계 00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4. 반면 DD 명의로 납부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00,000,000원은 실제 사업자인 CC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CC가 납부한 세액으로 볼 수 없고, FF세무서장이 DD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중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부분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면 DD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DD일 뿐이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이 경우 DD가 국가에 환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세액을 반환받았다면 그 세액은 종국적으로는 내부관계에서 실제로 세액을 부담한 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 매출액 중 원고가 주장하는 위 00,000,0000원은 CC 장부에 기재되지 않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CC가 00,000,000원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명의신탁자인 CC가 이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이상 그 의사결정은 사외유출의 상대방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납부 당시에는 명의신탁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어느 누구도 세액 환급을 받으려는 의사도 없었을 것이며, 그 상태에서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은 그 귀속 상대방이 CC, DD 또는 국가라고 할 수도 없어 결국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귀속불명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차액 000,000,000원 중 앞서 본 분양대행수수료수입, 부가세예수금 합계 000,000,000원과 DD 명의로 납부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00,000,000원도 CC 장부에 기재되지 않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5. 이 사건 처분 중 000,0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00,0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적법하다. 이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정당세액’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 용은 원고와 피고가 승소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