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이 사건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구합736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6. 21. 판 결 선 고
2016. 07.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34,898,77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034,898,778원(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토지의 표시 지분 등기명의인 등기일 서울 서대문구 ◎◎◎◎ 가 18◎-◎ 대 755.2㎡
① 277.5/832.7 원고 (피상속인의 자) 1978.12.30
② 277.5/832.7 이●● (이 ◆◆ 의 재당숙) 서울 서대문구 ◎◎◎◎ 가 18◎-◎ 대 695.5㎡
③ 297.52/695.5 원고 (피상속인의 자) 1988.9.29.
④ 132.23/695.5 윤 ■■ (피상속인의 자)
⑤ 133.52/695.5 이 ◆◆ (피상속인의 처)
⑥ 132.23/695.5 김
○○ (피상속인의 사위) 서울 마포구 ◎◎◎ 59 ◎
• ◎ 대 1,328.8㎡
⑦ 664.4/1,328.8 지 △△ (피상속인의 지인) 1988.10.25.
- 나. 원고는 2014.4.23.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5.6. 4.
①, ③, ④, ⑤항 토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인 1978.12.30. 또는 1988.9.29. 피상속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②, ⑥, ⑦항 토지에 대하여는 피상 속인이 이●●, 김○○, 지△△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단, ②항 토지에 대하여는 면적 산정의 오류가 인정되었다).
- 다. 피고는 2015. 7. 14. 위 감사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당초 처분의 세액을1,034,898,778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당초 처분 중 감액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 윤■■은 각자 모아둔 자금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에 증여받은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더해 원고는
② 항 토지를, 김
○○ 은 ⑥항 토지를, 윤 ■■ 은 ⑦항 토지를 각 매수하되, 원고는 ②항 토지를 이 ●● 에게, 윤 ■■ 은 ⑦항 토지를 지 △△ 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따라서 이들 토지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인정
1. 원고는 19○○년생으로서 ②항 토지를 이 ●● 명의로 등기할 당시인 1978.12.30. 무렵에는 군 입대(1979.1.9.)를 위해 대학을 휴학한 상태였고, 1987년 4월 ▣▣▣▣이라는 상호로 장갑 제조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다. 윤 ■■ 은 19○○년생으로 1987.4. 22. 공중보건의 근무를 마치고 같은 해 5. 8. ☆치과의원을 개업하였다. 등기명의인 변경 등기일 등기원인
② 항 토지 이 ●● →원고 2010.12.29. 2008.3.6.무변론 승소판결(부당이득반환)
⑥ 항 토지 김
○○ →원고, 권◎◎(원고의 처), 박◇◇(윤 ■■ 의 처) 1997.10.30. 1997.10.20. 증여
⑦ 항 토지 지 △△ →윤 ■■ 2009.12.31. 2009.10.1. 무변론승소판결(부당 이득반환)
2. ②, ⑥, ⑦항 토지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윤 ■■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 은 ②항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당시 피상속인 및 이◆◆과 교류하며 지냈고, 이◆◆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으며, 그 후 명의신탁으로 인한 불이 익이 많아 피상속인 생전에 수차례 피상속인에게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이를 차일피일 미루었다고 진술하였다.
4. 김
○○ 의 처이자 피상속인의 자인 윤▶▶은 1992. 1. 4. 사망하였고, 김
○○ 은 1994년경 재혼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2명의 자녀가 있다. 김
○○ 은 원고 등에게⑥항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지 △△ 는 1992. 3. 25. 사망하였고, 지 △△ 의 자인 지◎◎은 피상속인과 지 △△ 가 평소 자주 왕래하는 친구 사이였고, 명의신탁관계는 어른들 사이의 일이라 아는 바가 없어 윤 ■■ 의 소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⑦항 토지에 대하여는 1989. 4. 25.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진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1, 을 제4,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윤 ■■ 은 ②, ⑦항 토지를 이●●과 지 △△ 명의로 등기할 당시 아직 학생 신분이었거나 막 소득활동을 시작한 단계로 위 토지들을 매수 또는 관리할 능력이 없었고, 그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②, ⑦항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이●●, 지 △△ 는 피상속인과 이◆◆의 친척 또는 지인들로 원고나 윤 ■■ 과 무관하게 피상속인, 이◆◆의 부탁으로 등기명의를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①항 토지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으면서도 유독 ②항 토지에 대하여만 이●●에게 명의신탁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김
○○ 이 ⑥항 토지의 실제 소유자였다면 윤▶▶이 사망한 이후 위 토지를 원고 측에 반환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는 점(당시 윤▶▶의 자녀들도 2명이나 생존한 상태였다), 김
○○ 이 ⑥항 토지의 증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명의로 ⑦항 토지에 대하여 권리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둔 점(반면에 윤 ■■ 은 피상속인 생전에 ⑦항 토지를 사용수익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원고와 윤 ■■ 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야 ②, ⑦항 토지를 자신들의 명의로 이전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②, ⑥, ⑦항 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이●●, 김
○○, 지 △△ 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갑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②, ⑥, ⑦항 토지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